檢, 최순실 수사결과 11시 발표…朴대통령 관여 내용 공개

檢, 최순실 수사결과 11시 발표…朴대통령 관여 내용 공개

입력 2016-11-20 10:19
수정 2016-11-20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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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안종범·정호성 일괄 기소…재단 모금 강요·靑문건 유출 등

검찰이 20일 ‘비선 실세’ 최순실(60) 씨와 안종범(57)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47) 전 부속비서관 등 ‘국정농단’ 의혹의 당사자 3명을 재판에 넘긴다. 이들의 범죄사실과 함께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공모·관여 여부도 공개한다.

최순실씨 관련 각종 의혹을 수사해 온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이날 이들을 기소하고 오전 11시 수사본부가 차려진 서울중앙지검에서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한다. 본부장인 이영렬(58·사법연수원 18기) 서울중앙지검장이 직접 발표자로 나선다.

최씨와 안 전 수석은 미르·K스포츠 재단에 53개 기업이 774억원을 출연하도록 강요하고, 외국인 카지노를 운영하는 공기업 그랜드코리아레저(GKL)가 장애인 펜싱팀을 만들 때 최씨 개인회사 더블루케이와 대행 계약을 맺게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으로 구속됐다.

최씨는 더블루케이가 실제 연구 용역을 수행할 능력이 없으면서도 K스포츠재단에서 총 7억원의 용역을 제안한 혐의(사기미수)도 받는다.

안 전 수석은 차은택(47)씨 측근들의 옛 포스코 계열 광고사 포레카 강탈 시도를 도운 혐의(강요미수)도 있다.

정 전 비서관은 대통령 연설문, 국무회의 자료 등을 비롯해 다량의 청와대와 정부 부처 문건을 최씨 측에 유출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로 구속됐다.

특히 검찰은 이들의 범죄사실을 설명할 때 박 대통령의 관련성 언급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으로전해졌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의 지시 내지는 공모·관여 등 개입 여부가 어느 수준까지 드러날지 초미의 관심이 쏠린다.

앞서 검찰은 15∼16일, 18일 등으로 일정을 여러 차례 제시해가며 청와대 측에 최씨 등을 기소하기 전 박 대통령 대면조사가 필요하다고 요구했으나 성사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검찰은 그동안 확보한 피의자·참고인 진술과 물적 증거를 종합해 증거법상 원칙에 따라 객관적이고 합리적 판단을 거쳐 대통령의 범죄 혐의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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