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대통령 시대] 최순실·안종범·정호성 같은 법정에 선다

[피의자 대통령 시대] 최순실·안종범·정호성 같은 법정에 선다

서유미 기자
서유미 기자
입력 2016-11-21 22:14
수정 2016-11-21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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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9부 배당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 실세’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 사건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에 나란히 배당됐다.

서울중앙지법은 검찰이 전날 구속 기소한 최씨 등 3명의 직무남용, 강요, 강요미수, 공무상 비밀누설 사건을 형사합의29부(부장 김수정)에 배당한다고 21일 밝혔다.

법원 관계자는 “원래 형사단독 재판부 관할이지만 사건의 중대성 등을 감안해 3명의 판사가 심리하는 합의부에서 심판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최씨 등에게 적용된 직권남용 등의 혐의는 징역 1년 이하의 비교적 경미한 처벌이 가능한 범죄로, 원칙적으로는 판사 1명이 심리하는 단독 재판부가 맡는다. 그러나 법원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점을 감안, 예규에 따라 판사 3명으로 이뤄진 합의부에 재판을 맡겼다.

재판부는 이르면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재판의 쟁점과 입증계획을 정리할 전망이다. 최씨와 안 전 수석은 미르·K스포츠재단에 53개 대기업이 774억원을 억지로 출연하게 한 직권남용과 강요, 강요미수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정 전 비서관은 최씨 측에 장·차관급 인선자료 등 180여건의 청와대 문서를 넘겨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받고 있다.

형사합의29부는 성범죄 및 아동학대 전담 재판부이지만, 일반 사건 중 무작위 배당 사건도 다수 맡고 있다. 김수정(47·사법연수원 26기) 부장판사는 당초 아동학대 전담인 형사16단독을 맡다가 올해 5월 형사합의29부 재판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온화하면서도 강직한 성격을 바탕으로 엄정한 판결을 내린다는 평이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6-11-2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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