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최순실에 준 삼성 출연금 집중… 뇌물죄 가능성

檢, 최순실에 준 삼성 출연금 집중… 뇌물죄 가능성

한재희 기자
입력 2016-11-24 01:28
수정 2016-11-24 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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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삼성 미전실 압수수색

검찰 “청탁 따른 대가 있었을 것”… 삼성물산 합병 전문위 검토 무시

검찰이 23일 국민연금공단과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선 것은 최순실(60·구속기소)씨와 박근혜 대통령 그리고 삼성 사이에 있었을지 모르는 ‘검은 거래’를 파헤치기 위해서다. 수사 결과에 따라 이들에게 제3자 뇌물죄 적용이 가능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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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특별수사본부 관계자들이 23일 서울 강남구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에서 압수한 물품을 옮기고 있다. 검찰은 이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수사와 관련해 기금운용본부와 전북 전주의 국민연금 본사, 삼성 미래전략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연합뉴스
검찰 특별수사본부 관계자들이 23일 서울 강남구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에서 압수한 물품을 옮기고 있다. 검찰은 이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수사와 관련해 기금운용본부와 전북 전주의 국민연금 본사, 삼성 미래전략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연합뉴스
검찰은 삼성이 최씨 측에 건넨 250억여원의 출연금에 집중하고 있다. 삼성은 미르·K스포츠재단에 204억원에 달하는 출연금을 냈다. 또 ‘최순실 독일기업’이라고 불리는 비덱스포츠에 35억원, 최씨 조카 장시호(37·구속)씨가 사실상 운영한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는 16억원을 각각 지원했다. 검찰은 삼성이 이같이 큰 돈을 제공한 것이 단순히 선의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 모종의 부정한 청탁을 위해 건넨 것이며 이에 대한 대가도 있었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검찰은 삼성이 지난해 5월 추진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위해 청탁을 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당시 외국계 헤지펀드인 엘리엇매니지먼트의 반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나 삼성물산의 최대주주인 국인연금의 지지로 합병을 성사시켰다. 이 과정에서 삼성의 부탁을 받은 정부의 특정인사가 국민연금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정황은 곳곳에서 엿보인다. 당시 의사 결정은 통상적인 절차에서 벗어나 있었다. 외부 전문가들로 꾸린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의 검토 절차가 병행되어야 하는데 이를 무시했으며, 삼성이 정한 합병 비율을 따를 경우 3000억원 이상의 손실이 예상된다는 내부 분석도 고려하지 않았다.

조우성(CDRI 기업분쟁연구소 소장) 변호사는 “내부 회의에서 누가 어떤 발언을 했는지를 알게 되면 관련자들 사이의 연결고리를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밝혀지면 제3자 뇌물공여죄가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손실을 자초한 국민연금 관계자는 배임죄 적용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변희영 국민연금 노조위원장은 “박 대통령과 최씨가 문형표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어떤 지시를 했는지 검찰의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6-11-2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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