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구속 사유·필요성 인정 어려워”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가 조원동(60)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게 청구한 구속영장이 24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조 전 수석은 이미경 CJ그룹 부회장에게 퇴진 압력을 행사한 혐의 등으로 영장이 청구됐었다.서울중앙지법 성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조 전 수석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통화 녹음파일을 포함한 객관적 증거자료 및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관한 피의자의 주장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 전 수석은 2013년 말 이 부회장을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도록 강요했으나, 이 부회장이 적으로 물러나지는 않아 미수 혐의가 적용됐다.
조 전 수석은 최근 공개된 녹취록에서 손경식 당시 CJ그룹 회장에게 전화를 걸어 “대통령(VIP)의 뜻”이라며 이 부회장의 퇴진을 요구했다. 이 부회장은 당시 횡령 등 혐의로 구속 수감된 동생 이재현 회장을 대신해 외삼촌인 손 회장과 함께 경영 전면에 있었으나, 이후 경영에서 손을 떼고 미국에 머물고 있다.
검찰은 보강 수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재청구할지를 검토할 계획이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6-11-2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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