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헬리 수리비용으로 10억원 산출
술에 취해 응급구조헬기(닥터헬기)에 올라가 기체 일부를 훼손시킨 무선조종비행기 동호회 회원들이 불구속 기소됐다.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은 30일 술에 취한 채 지난 8월 충남 천안시 동남구 안서동 단국대학교병원 헬기장에 침입, 프로펠러 구동축을 휘게 해 21억 상당의 재산피해를 끼친 A(42)씨 등 3명에게 10억원 상당의 수리비용 부담과 함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를 적용,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 등에 대한 조사 당시 헬기 운용사로부터 구동축 수리 등 모두 18개에 달하는 주요부품이 손상돼 21억원 안팎의 수리비 견적서를 받아 제출했으나 검찰은 부품 및 수리비용을 10억2천여만원으로 축소했다.
지난 1월부터 운항한 충남 닥터헬기는 초음파진단기, 자동흉부압박장비, 정맥주입기, 심장효소검사기 등 응급장비 24종을 갖춘 ‘날아다니는 응급실’로 모두 217명을 응급구조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