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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소추위 “헌법 자의적 해석… 朴대통령 파면 결정 내려 달라”

탄핵소추위 “헌법 자의적 해석… 朴대통령 파면 결정 내려 달라”

한재희 기자
입력 2016-12-21 22:38
업데이트 2016-12-22 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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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오늘 첫 준비절차기일 공개… ‘법리 논쟁’ 시작

‘대통령 답변서’ 정면 반박… 헌재에 출석명령도 요청

국회 탄핵소추위원회 대리인단이 21일 박근혜 대통령 측의 답변서에 대해 “헌법과 법률을 자의적으로 해석했다”며 정면으로 반박했다. 양측의 장외 샅바싸움이 계속되고 있어 22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박 대통령의 탄핵심판 첫 준비절차기일에서도 불꽃 튀는 법리 공방이 예상된다. 더군다나 소추위원들이 피청구인에 대한 출석명령을 헌재에 요청해 박 대통령의 출석 여부를 둘러싼 양측의 기싸움도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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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 삼엄한 헌재
경비 삼엄한 헌재 21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경찰이 경비 근무를 서고 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권성동 소추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피청구인의 주장은 헌법과 법률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이라며 “국정 공백의 혼란 상태를 해소하고 국민이 하나 되어 나갈 수 있도록 (헌재는) 조속히 파면 결정을 내려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소추위원단은 이런 내용이 담긴 ‘피청구인 답변서에 대한 반박 의견서’를 작성해 헌재에 제출했다. 소추위원단은 의견서를 통해 지난 18일 공개된 박 대통령 측의 답변서 내용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박 대통령 측 대리인은 당시 ‘무죄추정의 원칙을 위배했다’, ‘객관적 증거 없이 탄핵이 이뤄졌다’는 표현을 사용하며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서를 부정했다.

소추위원단은 “무죄 추정 원칙은 형사 절차에서 인권이 유린되기 쉬운 피고인에게 적용되는 것이지 탄핵심판 절차에서 피소추인·피청구인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며 “탄핵소추는 공무원 신분에 대한 파면 절차라 국회의원은 증거자료와 참고자료를 기초로 판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소추위원단은 이날 박 대통령의 본인 신문을 요청하는 내용이 담긴 ‘입증계획 및 증거조사에 관한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헌재 심판규칙 17조는 심판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당사자를 출석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만 본인이 거부할 경우 강제할 방법은 없다.

소추위원단이 당사자 출석을 요구하는 것은 박 대통령이 변론기일에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탄핵심판은 변론기일에 당사자가 출석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1회 기일에 불출석하면 이후부터는 대리인이 변론할 수 있다. 2004년 탄핵심판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도 출석하지 않았다.

소추위원단은 박 대통령 이외에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 등 27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한편 헌재 관계자는 “첫 준비절차기일을 공개 심리로 열기로 하고, 박 대통령의 답변서 공개에 관한 소송지휘권 행사 방안과 수사기록 제출 요구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 방안에 대해서도 결과를 확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헌재 소심판정에서 열리는 첫 준비절차기일은 국민적 관심을 고려해 앞서 온라인 방청 신청을 받았다. 10자리에 총 60명이 신청해 6대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고 헌재 측은 전했다.

4명의 대리인에 대한 선임계를 제출했던 박 대통령 측은 5명을 추가로 선임해 총 9명으로 대리인단을 구성했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2016-12-2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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