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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檢에 자료제출 요구 위법’ 朴대통령측 이의신청 기각

헌재, ‘檢에 자료제출 요구 위법’ 朴대통령측 이의신청 기각

이슬기 기자
입력 2016-12-22 15:03
업데이트 2016-12-22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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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 속도내는 헌재
탄핵심판 속도내는 헌재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 박한철 헌재소장과 상당수 헌법연구관 등이 휴일인 18일 출근해 자료 검토와 법리 분석을 이어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경찰이 경계 근무를 서고 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직권으로 검찰 특별수사본부와 박영수 특별검사에게 수사자료 제출을 요구한 것이 ‘위법하다’고 주장한 박근혜 대통령 측의 이의신청을 22일 기각했다.

이날 오후 2시에 열린 첫 준비절차기일에서 재판부는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정미 재판관은 이날 열린 준비절차 기일에서 “헌법재판소법 제32조에 위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라며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헌재는 지난 15일 직권으로 서울중앙지검과 박영수 특별검사에게 최씨 등의 수사기록 제출을 요구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의 대리인들은 16일 “헌재의 수사기록 제출 요청은 헌법재판소법 제32조에 어긋난다”며 헌재에 이의제기를 했다.

헌법재판소법 제32조는 ‘재판·소추 또는 범죄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하여는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 관계자는 “신속한 탄핵심판 진행을 위해 수사기록 제출을 요구했다”며 “당사자의 수사기록이 아니고 수사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수사기록 제출 요구는 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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