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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탄 전야 ‘9차 촛불’ 찬반 충돌 우려

성탄 전야 ‘9차 촛불’ 찬반 충돌 우려

김희리 기자
김희리 기자
입력 2016-12-23 22:52
업데이트 2016-12-23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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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수궁 대한문 앞 등 집회 장소 겹쳐…법원, 헌재 앞 행진 새달 14일까지 허용

24일 ‘박근혜 대통령 퇴진 9차 촛불집회’와 보수단체의 탄핵 반대 집회가 동시에 열린다. 촛불집회가 열리는 서울 광화문광장 인근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는 보수단체가 집회를 열기로 하면서 양측의 충돌 가능성이 커졌다. 이에 경찰은 촛불집회의 행진로 일부를 제한했지만 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이 이 같은 조치를 무효로 해 달라며 제출한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일부 받아들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 강석규)는 24일부터 내년 1월 14일까지 촛불집회 및 행진 신고를 금지·제한 통고한 경찰 처분에 대해 퇴진행동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퇴진행동은 앞으로 4주 동안 매주 토요일에 총리공관 근처인 우리은행 삼청동 영업점, 팔판동 126맨션, 삼청로 세움아트스페이스 앞에서 오후 5시 30분부터 10시 30분까지 집회 및 행진을 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 앞 행진은 ‘룩센트 인코포레이티드’ 앞까지 허용됐고, 청와대로부터 100m 떨어진 효자 치안센터에서의 행진은 오후 1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만 허용됐다.

재판부는 “퇴진행동의 집회·행진 장소 일부는 목적이 다른 집회·행진과 중복돼 충돌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며 안국역 5번 출구 등 일부 제한 처분을 유지한 이유를 밝혔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은 23일 퇴진행동이 제출한 신고 33건(집회 20건·행진 13건) 중 일부에 대해 금지 통고를 했다. 일몰 이후 사직로·율곡로 북쪽 방향 행진은 안전사고 위험 때문에 불허했고, 종로구 수운회관·지하철 3호선 안국역 5번 출구·동아일보사 앞, 중구 대한문 앞 등 보수단체가 낸 집회 신고와 장소가 중복되는 곳도 제한했다.

퇴진행동은 이날 오후 5시부터 ‘끝까지 간다! 9차 범국민행동-박근혜 정권 즉각 퇴진·조기 탄핵·적폐 청산 행동의 날’이라는 제목으로 광화문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오후 6시부터는 청와대, 총리공관, 헌재 방향으로 행진한다.

한편 박사모(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 등 50여개 보수단체 연합체인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도 오후 4시 서울시청 및 덕수궁 대한문 일대에서 ‘누가누가 잘하나’ 집회를 연다.

김희리 기자 hitit@seoul.co.kr
2016-12-24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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