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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 첫 변론’ 헌재 대심판정…현대사 ‘역사의 현장’

‘탄핵심판 첫 변론’ 헌재 대심판정…현대사 ‘역사의 현장’

입력 2017-01-02 09:22
업데이트 2017-01-02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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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前대통령 탄핵심판·통합진보당 해산 등 공개변론일반인 방청객 44명…재판관-방청객석 분리·경호 ‘만전’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본 게임’인 변론 절차가 3일 시작되면서 첫 공개변론이 열리는 ‘역사의 현장’인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관심이 쏠린다.

이 대심판정은 1988년 헌재가 설립돼 1993년 재동 청사에 자리 잡은 이래 2004년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 2014년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사건 등 우리 현대사에서 주목한 중대 사건의 변론과 선고가 이뤄진 장소다.

2일 헌재에 따르면 대심판정은 112석 규모의 방청석을 갖췄으며 한옥의 기둥과 서까래, 방문 디자인을 접목해 전통미를 살렸다. 재판관석 맞은 편에는 희망과 밝은 미래를 상징하는 ‘10개의 빛의 계단’이라는 작품이 벽면에 설치돼 있다.

이 작품은 ‘추상미술의 대가’인 고 하동철 화백(전 서울대 미술대학장)의 작품으로, 빛의 모양을 단순한 색깔과 수백 수천의 선으로 표시해 단순화하면서도 좌우 대칭의 형태로 묘사해 권위와 질서, 엄숙한 분위기를 한데 담았다.

헌재는 박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의 공개 방청을 위한 온라인 방청 신청을 2일 오후 5시까지 헌재 홈페이지(www.ccourt.go.kr)를 통해 받는다.

헌재는 박 대통령 대리인단과 국회 소추위원 및 소추위원 대리인단 등에 배정된 좌석을 제외하고 44석을 일반인 방청객에게 배정할 방침이다.

일반인 방청객 좌석이 꽉 찰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헌재는 경호 강화를 위해 대심판정 내 재판관 좌석과 방청객 좌석을 철저히 분리할 방침이다.

변론 당일이 되면 9명의 재판관은 대심판정 맨 앞 60㎝ 높이의 심판대 위에 놓인 42㎝ 높이의 의자에 앉아 방청석을 정면으로 내려다본다.

바로 밑에는 참여사무관들과 속기사들이 앉고 왼쪽에는 소추위원단과 그 대리인, 오른쪽에는 대통령 대리인단이 앉을 좌석이 각각 4개씩 배치된다.

양 당사자의 자리는 심판대로부터 1m 이상 거리를 두고, 양 당사자끼리도 3m 이상 거리를 둬야 한다.

소추위원단과 대통령 대리인단 좌석 15㎝ 아래에 소추위원단과 대통령 대리인단의 예비 좌석을 두고, 그 사이에 증언대가 놓인다. 그 뒤로 기자석과 일반 방청석이 배치된다.

헌재는 이날 변론에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으리라고 확실시되는 만큼 최소한의 통제로 일반 국민의 심판 방청권을 최대한 보장할 방침이다.

다만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대심판정 입구에 출입자가 흉기나 오물을 소지했는지를 검사하는 검색대와 휴대물 보관함을 설치할 계획이다.

또 헌재 주변을 관할하는 종로경찰서도 청사 외곽 경비를 한층 더 강화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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