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여성 대학 조교를 추행한 혐의로 피소된 손태규(61) 전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장이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수원지검 형사2부(부장 이선봉)는 2일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손 전 위원장에 대해 이같이 처분했다고 밝혔다.
손 전 위원장은 지난해 7월 6일 자신이 교수로 재직하던 한 대학의 조교 A(20대·여)씨를 강제로 끌어안고 입을 맞추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조교 업무를 그만두게 된 A씨를 교수실로 불러 위로하다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사건 이틀 뒤 손 전 위원장을 경찰에 고소했고 경찰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진행하다 지난해 8월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손 전 위원장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A씨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재범방지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했다. 기소유예란 죄는 인정되나 범행 동기,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해 검찰이 기소하지 않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범행이 2차례 이상 이어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신분 노출 우려 등으로 법정에 나오기를 꺼려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했다”며 “손 전 위원장은 피해자를 끌어안고 입맞춤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악의나 추행 의도는 부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손 전 위원장은 이후 해당 대학에서 직위 해제됐고 국회 윤리심사위원장 자리에서도 물러났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수원지검 형사2부(부장 이선봉)는 2일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손 전 위원장에 대해 이같이 처분했다고 밝혔다.
손 전 위원장은 지난해 7월 6일 자신이 교수로 재직하던 한 대학의 조교 A(20대·여)씨를 강제로 끌어안고 입을 맞추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조교 업무를 그만두게 된 A씨를 교수실로 불러 위로하다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사건 이틀 뒤 손 전 위원장을 경찰에 고소했고 경찰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진행하다 지난해 8월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손 전 위원장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A씨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재범방지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했다. 기소유예란 죄는 인정되나 범행 동기,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해 검찰이 기소하지 않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범행이 2차례 이상 이어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신분 노출 우려 등으로 법정에 나오기를 꺼려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했다”며 “손 전 위원장은 피해자를 끌어안고 입맞춤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악의나 추행 의도는 부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손 전 위원장은 이후 해당 대학에서 직위 해제됐고 국회 윤리심사위원장 자리에서도 물러났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2017-01-03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