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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정유라 재판청구 땐 송환 지연…자진귀국 기대”

특검 “정유라 재판청구 땐 송환 지연…자진귀국 기대”

입력 2017-01-03 15:03
업데이트 2017-01-03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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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국 의사 밝힌다면 덴마크 법원 반대할 이유 없어”“특검 수사 끝난 뒤 들어와도 체포영장 집행해 검찰서 조사”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파헤치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최씨 딸 정유라(21)씨의 송환이 늦어질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는다고 3일 밝혔다.

특검팀은 정씨의 자진 귀국이 사실상 최선의 방법이라는 취지로 강조했다.

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범죄인 인도 청구로 정씨 소환 절차를 밟을 때 정씨가 그에 대한 (불복) 소송을 제기하면 소환 시기를 예상할 수 없다”며 이처럼 말했다.

이 특검보는 정씨 송환 관련 예상 시나리오를 크게 세 가지로 봤다.

우선 조기 자진귀국 방안이다.

이 특검보는 “정씨가 현지생활을 정리하고 자진 귀국하겠다고 의사를 밝힌다면 덴마크 법원도 굳이 그 결정을 반대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며 현시점에서 정씨의 입국을 앞당길 가장 빠른 방법이 자진귀국임을 강조했다.

두 번째는 여권 무효화에 따른 강제추방 가능성이다.

이 특검보는 “현재 정씨에게 여권 반납 명령이 송달돼 원래 예정된 시기보다 빠른 10일께에는 여권이 무효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이 경우 덴마크가 강제추방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는 정식 범죄인 인도 절차를 밟는 방법이다.

이 특검보는 “현재 덴마크 법원으로부터 정씨에 대한 긴급인도구속 결정을 받았다”며 “추후 범죄인 인도 절차를 거쳐 최대한 신속히 소환 예정”이라고 밝혔다.

긴급인도구속은 범죄인 인도에 앞서 구금 상태를 일시 유지하는 ‘신병 확보’ 수단이다.

정씨가 이때 인도에 불복해 현지에서 법적 대응에 나설 경우 송환 시기가 몇 개월에서 길게는 1년 이상으로 지연될 수 있다.

특검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정씨가 귀국하더라도 체포영장 집행에는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특검이 아닌 검찰이 사건을 인계받아 정씨를 수사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 특검보는 다만 “인도재판을 하더라도 구금된 상태에서 진행될 텐데 그런 상황이 오래 지속하기 힘들다고 보여진다”며 “어린 아기를 둔 정씨가 법적 대응보다는 자진귀국을 택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인도재판을 한다고 해도 정씨에게 크게 실익이 없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이어 “정씨가 들어오는 시점과 관련해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현재 상태에서 취할 수 있는 최선의 조처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씨는 1일(현지시간) 덴마크 올보르시 외곽 한 주택에서 불법체류 등 혐의로 현지 경찰에 체포됐다. 그는 이화여대에 부정 입학하고 학사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에 휩싸여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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