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추징금 45억도 선고…“전관 아니면 못 받았을 돈…법치주의 뿌리부터 흔들려”
공범 브로커 이동찬 8년형“무너진 사법 신뢰를 회복하고 피고인(최유정 변호사)을 정직한 사회인으로 거듭나게 하려면 장기간 실형에 처해야 한다.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최유정 변호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현용선)는 이날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 변호사에게 징역 6년과 추징금 45억원을 선고했다.
최 변호사가 유사수신업체인 이숨투자자문 대표 송창수(41·수감 중)씨로부터 부당 수임료를 받는 과정에 공모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된 이씨에게는 징역 8년의 실형과 추징금 26억 34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 변호사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전관 변호사로서 사적인 연고나 친분을 이용해 재판부와의 교제 및 청탁을 명목으로 거액을 먼저 요구해 받아내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전직 부장판사가 아니었다면 의뢰인이 50억원이라는 거액을 건네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변호사는 법치주의를 실현하고 정의·인권을 수호하는 공적인 지위에 있지만 최 변호사의 범행으로 법치주의가 뿌리부터 흔들리고, 형사절차의 공정성과 사법제도를 향한 국민의 신뢰나 기대도 무너져 버렸다”고 질타했다.
최 변호사는 송씨로부터 재판부 청탁 명목으로 50억원, 정운호(52·수감 중)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에게서 50억원 등 총 100억원의 부당 수임료를 받아낸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해 1∼3월 상습도박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받고 구속돼 있던 정씨에게 3차례에 걸쳐 ‘재판부에 청탁해 보석이 가능하게 됐다’며 거액의 수임료를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5년 6∼10월에는 송씨에게 재판부 청탁 명목으로 돈을 달라고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밖에 65억여원의 수임료를 신고하지 않고 누락해 6억원 상당의 조세를 포탈한 혐의(조세범처벌법 위반)도 받았다.
앞서 검찰은 최 변호사에게 징역 7년과 추징금 45억원을 구형했다.
‘정운호 게이트’ 사건은 최 변호사가 지난해 4월 상습도박 혐의로 1·2심에서 실형을 받고 수감돼 있던 정씨와 수임료 반환을 둘러싸고 구치소에서 다툰 사실이 세간에 알려지며 처음 불거졌다. 법조계에 전방위 ‘구명 로비’를 벌인 혐의(뇌물공여 등)로 구속기소된 정씨는 오는 13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최 변호사에 대한 폭행 혐의로도 추가 기소돼 있다.
한편 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는 이날 정씨의 전방위 로비 의혹에 연루된 브로커 이민희(57)씨에게 징역 4년 및 추징금 9억 5000여만원을 선고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7-01-0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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