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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명 죽었는데 7년형”… 피해자 두 번 죽인 솜방망이 처벌

“1000명 죽었는데 7년형”… 피해자 두 번 죽인 솜방망이 처벌

입력 2017-01-06 22:40
업데이트 2017-01-07 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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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5년 만의 단죄

사기죄 무죄 “위험성 알지 못해”… 유족 “항소” “제2참사 부를 것”

6일 법원이 신현우(69) 전 옥시 대표 등 가습기 살균제 업체 책임자들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신 전 대표는 20년인 검찰 구형량보다 낮은 징역 7년형을 받았다. 그가 살균제의 위험성을 미리 알지 못했다고 재판부가 판단, 그에게 적용된 혐의 중 가장 법정형이 높은 사기죄에서 무죄가 선고됐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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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균제 피해 가족의 호소
살균제 피해 가족의 호소 가습기 살균제 사태와 관련해 옥시레킷벤키저(옥시·현 RB코리아) 전현직 임직원들에 대한 판결이 나온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마당에서 피해자 가족들이 징벌이 너무 약하다고 호소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이언탁 기자 ut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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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무죄를 선고받고 법원을 나서는 존 리 전 옥시 대표. 이언탁 기자 utl@seoul.co.kr
6일 무죄를 선고받고 법원을 나서는 존 리 전 옥시 대표.
이언탁 기자 utl@seoul.co.kr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이 신 전 대표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하는 데는 그에게 적용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

신 전 대표에게 검찰이 적용한 3건의 혐의 중 업무상 과실치사상은 금고 5년, 표시광고법 위반은 징역 2년이 법이 정한 최대한의 형량이다. 특경법상 사기죄는 최대 무기징역도 가능하다.

하지만 재판부는 “신 전 대표 등은 가습기 살균제에 함유된 독성물질인 PHMG(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의 농도가 낮고, 유독물로 지정돼 있지 않아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인식했다”고 판단했다. 신 전 대표 등이 안전성을 확인할 중요한 의무를 소홀히 한 건 맞지만 막연히 살균제가 안전할 것이라고 믿었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또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가습기 살균제가 인체에 해로울 수 있음을 신 전 대표 등이 알고 있으면서도 피해자들을 속여 금전을 편취할 뜻이 있었다고 인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옥시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존 리(49) 전 대표도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재직 중 표시문구가 거짓임을 의심할 만한 보고를 받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피해자와 유족들은 선고 결과에 실망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재판부가 예상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하자 슬픔과 분노를 이기지 못한 일부 피해자 가족들은 오열 끝에 실신해 법원 직원들의 부축을 받으며 법정을 떠났다.

아들을 잃은 피해자 가족 강찬호씨는 “사람이 1000명 넘게 죽었는데 겨우 7년형이나 무죄라니 말도 안 된다”며 “당연히 (검찰이) 항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피해자들을 지원해 온 환경보건시민센터도 성명을 내고 “이번 판결은 피해자와 유족들은 물론이고 일반 국민의 생각과도 동떨어진 것”이라며 “국가는 책임을 회피하고 법원은 솜방망이 처벌을 하다 보면 제2의 가습기 살균제 참사가 또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비난했다.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따르면 2011년부터 지난해 말(12월 23일 기준)까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신고 누적인원은 5312명으로 이 가운데 1006명이 사망 피해자다. 이 가운데 정부가 실제 피해자로 인정한 인원은 695명, 보상 지원 대상자인 1∼2단계 피해자는 258명이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명희진 기자 mhj46@seoul.co.kr
2017-01-0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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