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수사·재판 받을 때도 쇼핑처럼?

최순실, 수사·재판 받을 때도 쇼핑처럼?

최선을 기자
입력 2017-01-09 18:43
수정 2017-01-09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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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특검 문턱서 유리한 것만 응해 ‘사법쇼핑’ 비판 나와

5일 오후 최순실이 1차 공판 참석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하여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이언탁 기자 utl@seoul.co.kr
5일 오후 최순실이 1차 공판 참석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하여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이언탁 기자 utl@seoul.co.kr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가 자신의 편의 위주로 ‘쇼핑하듯’ 수사와 재판을 받는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출석 의무가 없는 형사재판 준비기일에는 자발적으로 나왔지만 변호사 동석이 어려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 출석은 거부했기 때문이다. 법률쇼핑, 의료쇼핑처럼 최씨가 ‘사법쇼핑’ 행태를 보인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헌재에 따르면 최씨는 이달 5일 헌재에 “증인으로 출석할 테니 변호사가 동석할 수 있느냐”는 취지의 질의서를 보냈다. 그러나 헌재가 신문 전날인 이날까지 확답을 주지 않자 돌연 불출석 사유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자신의 형사재판 변론준비기일엔 자발적으로 나와 억울함을 호소했던 것과 다른 모습이다.

최씨가 헌재 증인 출석을 거부한 것은 변호인 동석 여부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헌법재판 증인이 변호사와 함께 출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헌재법규에 명확한 규정이 없다. 형사재판의 경우 피고인은 자신의 변호인 바로 옆자리에 앉아 본인을 직접 신문하는 상황을 제외하면 변호인이 답변을 대신 해줄 수 있다.

최씨 측은 애초 탄핵심판정에 출석해 자신에게 쏟아지는 각종 의혹을 소명하는 방안을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줬다. 하지만 최씨가 홀로 나갔다가 자칫 ‘폭탄 발언’을 할 가능성이 있어 변호인이 함께 법정에 출석해 최씨의 진술을 ‘가이드’ 해주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출석 의사를 번복한 최씨에 대해 자신에게 최대한 덜 불리한 상황만 따져 골라 쇼핑하듯 수사와 재판을 받는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법조계에선 변호사 사무소 이곳저곳을 드나들면서 상담을 받는 것을 ‘법률쇼핑’ 이라고 부른다. 병원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진료를 받는 ‘의료쇼핑’과 유사하다.

최씨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소환 요구에도 ‘정신적 충격’, ‘재판 준비’ 등을 들며 연속 4차례 불응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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