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안 “업무수첩 증거 채택 반대” 檢 “대통령이 배후” 반발

최·안 “업무수첩 증거 채택 반대” 檢 “대통령이 배후” 반발

서유미 기자
서유미 기자
입력 2017-01-11 23:08
수정 2017-01-12 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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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서 위법하게 수집” 주장

증거능력 다투며 혐의 부인 전략
“탄핵 심판 늦추려는 조직적 행동”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 기소)씨와 안종범(58·구속기소)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검찰의 주요 증거인 안 전 수석의 ‘업무수첩’에 대해 증거 채택을 반대하고 나섰다. 이에 검찰은 “대통령이 배후에 있는 것 아니냐”고 크게 반발,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에서 안 전 수석의 변호인은 안 전 수석이 작성한 업무수첩 17권을 검찰이 증거로 채택해 줄 것을 재판부에 신청하자 “압수수색 과정에서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이고, 내용도 인정할 수 없다”며 증거 채택을 반대했다. 이에 최씨 변호인도 ‘안종범 수첩’을 증거로 쓸 수 없다며 거들고 나섰다.

수사·재판 과정에서 특정 물증은 증거로서 오염됐거나 조작되지 않았다는 점 등 신빙성이 관련자 진술이나 객관적 자료 등을 통해 인정돼야 한다. 이를 확인하는 증거조사를 거쳐 증거로서 쓸 수 있는 법률상 자격인 ‘증거능력’이 있는지를 따진다. 증거로서 가치가 인정되면 다시 그 내용이 특정인의 혐의가 유죄임을 입증할 만큼 ‘증명력’을 가졌는지를 또 살피게 된다.

이 과정에서 판례상 위법한 절차에 의해 수집된 증거는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 같은 ‘위법수집 증거 배제법칙’을 거론할 때 흔히 ‘독수(毒樹)의 과실(果實)’ 이론을 거론한다.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독수)에 의해 발견된 제2차 증거(과실)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이론이다.

안 전 수석과 최씨 측은 결국 중요 내용이 빼곡히 담겨 ‘움직일 수 없는’ 증거가 될 수 있는 업무수첩의 증거 채택에 동의하지 않고 증거능력을 다투면서 혐의를 부인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그러나 이 수첩의 주요 내용이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 사항을 기록한 것이라는 점에서 안 전 수석과 최씨, 박 대통령의 혐의를 밝힐 구체적인 증거로 보고 있다.

검찰은 즉각 반발했다. 검찰 측은 “안 전 수석이 직접 펜을 들고 지시 사항을 받아 적은 수첩을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한다”며 “(수사 과정에서) 안 전 수석은 수첩 모두 자필이고 대통령 지시 사항을 받아 적었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대통령에게 불리한 증거가 (법정에) 제출되는 것을 막고 탄핵심판을 지연하겠다는 의도”라며 “두 피고인의 이런 조직적 행동의 배후에는 대통령이 있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7-01-1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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