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과 특검의 ‘악연’ 9년 만에 재현

삼성과 특검의 ‘악연’ 9년 만에 재현

서유미 기자
서유미 기자
입력 2017-01-12 22:48
수정 2017-01-13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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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이 특별검사 사무실 문턱을 넘은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12일 박영수 특검팀에 소환되기 9년 전인 2008년 ‘삼성 비자금 수사’ 때 조준웅 특검팀의 조사를 받은 경험이 있다. 삼성에서 근무하던 김용철 변호사의 삼성 비자금 폭로로 시작된 당시 특검 수사에서 이 부회장은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에 대해 조사를 받았다. 삼성이 에버랜드 전환사채(CB)나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를 헐값으로 발행하는 과정에서 그룹 차원의 공모가 있었다는 의혹이 특검 수사의 초점이었다.

그러나 당시 이 부회장은 ‘증거가 불충분해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사법처리를 면했다. 반면 이건희(75) 회장은 혐의가 인정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에버랜드 CB를 헐값에 발행한 뒤 이 부회장에게 넘겨 에버랜드에 최소 969억원의 손해를 안긴 혐의, 4조 5000억원의 자금을 은닉하고 차명으로 주식을 매매해 양도소득세 1128억원을 포탈한 혐의 등이 적용됐다.

하지만 이듬해 이 회장도 ‘피고인’의 딱지를 뗀다. 법원으로부터 징역 3년과 집행유예 5년, 벌금 1100억원을 선고받았지만 4개월 뒤 당시 이명박 대통령으로부터 특별사면을 받은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이 회장 1명을 사면하기 위해 특별사면심사위원회를 열었다. 이로 인해 삼성 비자금 수사는 ‘봐주기 의혹’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비난을 받았다.

앞서 이 회장은 두 차례 검찰에 불려 간 적이 있다. 처음은 1995년 11월 대검 중수부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할 때로, 대부분의 대기업 총수들이 검찰에 불려 갔다. 1938년 창업 이래 단 한 번도 총수가 검찰에 소환된 적이 없는 삼성으로서는 첫 검찰 소환이었다. 이 회장은 그 뒤로도 2003∼2004년 대선자금 수사, 2005년 8월 서울중앙지검의 불법 도청 사건 수사, 2005년 서울중앙지검의 에버랜드 CB 편법 증여 사건 수사 때도 소환설이 흘러나왔으나 그룹 임원들이 조사를 받는 선에서 마무리되거나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하면서 넘어갔다. 이 회장은 급성 심근경색으로 2년 넘게 병석에 누워 있다.

12일 소환된 이 부회장은 취재진 앞에서 “국민들께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삼성에 대한 걱정과 기대”를 담담하게 말하던 9년 전 모습과 사뭇 대비된다. 박영수 특검팀이 이 부회장을 구속한다면 이 부회장으로서는 첫 사법처리의 문턱에 서게 된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7-01-1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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