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신뢰 훼손죄… ‘정운호 뇌물수수’ 판사 7년형

사법 신뢰 훼손죄… ‘정운호 뇌물수수’ 판사 7년형

김양진 기자
입력 2017-01-13 22:40
수정 2017-01-13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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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2억·차량 몰수·추징금 1억여원…“대가성 금품수수… 범행 축소·은폐”

정운호 징역 5년·홍만표 3년형 등
법조 비리 피고인 총형량 46년 3개월


현직 부장판사 신분으로 정운호(52)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에게 억대 뇌물을 받은 김수천(58) 부장판사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됐다. 자신의 재판을 뒷돈 대가로 악용하면서 사법부 신뢰를 크게 훼손한 것이 중형을 선고한 주된 이유다.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가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 직후 얼굴을 가리고 호송차에 타고 있다. 연합뉴스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가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 직후 얼굴을 가리고 호송차에 타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김진동)는 13일 뇌물 등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로 구속기소된 김 부장판사에게 징역 7년 및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정 전 대표로부터 받은 차량을 몰수하고 1억 3124만원을 추징하도록 명령했다.

김 부장은 2014∼2015년 각종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정 전 대표 소유의 시가 5000만원짜리 2010년식 레인지로버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등 정 전 대표에게서 총 1억 8124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관심이 쏠렸던 재판 청탁 대가 뇌물 여부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대가성 금품수수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정 전 대표 측은 2014년 10월 인기를 끌던 네이처리퍼블릭의 제품을 모방한 상품이 중국 시장에 풀리면서 막대한 매출 감소를 겪자 두 달 뒤 위조 사범 윤모씨를 수사의뢰했다. 정 전 대표 측은 이 사건을 지적재산권 항소심 전담(인천지법 형사1부)이었던 김 부장이 맡을 것을 예상해 고가 차량을 주고, 윤씨가 체포된 이듬해 1월 이후 현찰을 전달했다. 재판부는 돈을 준 시점과 김 부장이 맡은 수딩젤 관련 사건 3건 중 금품수수 이후 선고된 2건을 이전 1건보다 엄벌한 점 등을 뇌물죄 인정 근거로 꼽았다.

재판부는 “고위 법관인 피고인의 범행으로 사법부와 법관은 국민 신뢰를 잃었고 한번 잃어버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에는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해 피고인의 죄책은 매우 무겁다”면서 “묵묵히 법과 양심에 따라 맡은 바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해 온 동료 법관들과 법원 조직 전체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자신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자 공범과 은밀하게 접촉해 진술을 맞추려고 시도하는 등 범행 축소 은폐 정황도 발견돼 범죄 이후 정황도 나쁘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지난달 20일 ”공정성과 염결성이 생명인 재판과 관련해 국민의 사법 신뢰를 크게 훼손해 중한 형이 불가피하다“며 김 부장판사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한편 김 부장판사를 비롯해 지난해 4월 불거진 법조계 전관(前官) 비리 사건의 주요 피고인은 실형을 받았고, 형량은 총 46년 3개월에 달한다. 정 전 대표는 징역 5년을, 검사장 출신 홍만표(58) 전 변호사는 징역 3년,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47) 변호사는 징역 6년을 받았다. 브로커 이민희(57)씨와 이동찬(45)씨는 각각 징역 4년과 8년이 선고됐다. 정 전 대표에게 뒷돈을 받은 검찰수사관 및 경찰관들도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서 8년까지 선고받았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7-01-1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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