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기업들 기소땐 직권 취소”…‘뇌물’로 판결땐 전액 국고 귀속
문화체육관광부가 재벌들에 대한 강제 모금 의혹을 받고 있는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의 설립허가를 직권으로 취소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문체부 관계자는 17일 “설립 주체인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자발적으로 재단을 해체하지 않더라도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의해 기소되면 법원 판결 이전이라도 설립허가를 취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소 후 재판 절차에 돌입할 경우 3심까지 가서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설립허가를 취소할 법적인 근거를 찾겠다는 것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설립 과정에 범죄행위와 다름없는 명백한 불법성이나 하자가 있었던 것이 확인되면 허가기관이 직권으로 법원 판단 전이라도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법적 방안을 법률 전문가들의 자문을 통해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현재로서는 민간재단으로 설립된 만큼 별도의 법적 근거 없이 정부가 임의로 해체할 수는 없다는 게 문체부의 설명이다.
검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 미르·K스포츠재단은 53개 대기업으로부터 774억원을 출연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에서 기업들이 두 재단에 출연한 자금을 ‘뇌물’로 판단할 경우 전액 국고로 귀속된다.
안동환 기자 ipsofacto@seoul.co.kr
2017-01-18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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