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재 변호사 “최순실 인권침해”…특검 “사실무근”, 2차 신병확보 검토

이경재 변호사 “최순실 인권침해”…특검 “사실무근”, 2차 신병확보 검토

장은석 기자
입력 2017-01-26 23:52
수정 2017-01-26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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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폭언·강압수사 사실무근”
특검 “폭언·강압수사 사실무근” 특검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가 26일 오후 서울 강남구 특검사무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특검은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 또는 참고인들에 대해 어떠한 강압수사나 자백 강요 등의 인권침해를 한 사실이 없다”고 밝히고 있다. 2017.1.26 연합뉴스
박근혜 정부의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에 대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강제 조사가 26일 오후 마무리됐다.

최씨는 이날 오후 7시 30분쯤 특검 조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로 복귀했다.

최씨는 ‘강압 조사를 받은 게 사실이냐’, ‘누구한테서 강압 조사를 받았느냐’는 등의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최씨는 전날과 마찬가지로 이날도 수사 검사의 질문에 입을 꾹 다문 채 묵비권(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이날 오전 9시 50분쯤 특검에 재소환됐으나 변호인이 입회한 오후 3시가 돼서야 조사가 시작됐다고 한다.

27일 오전 9시까지인 체포영장 시한(집행 후 48시간)을 13시간 넘게 남겨두고 최씨를 일찌감치 돌려보낸 것은 계속된 진술 거부로 조사의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특검은 최씨의 피의자 신문조서에 검사의 질문을 적고 피의자 답변칸에는 ‘묵묵부답’, ‘답변 없음’ 등으로 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 관계자는 “물어볼 것은 다 물어봤다. 피의자 신문조서도 묵비한 상황 그대로 작성됐다”고 말했다.

특검은 최씨가 앞으로도 소환 요구에 불응할 경우 구속 또는 체포영장을 통해 강제로 신병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박근혜 대통령과 공모해 대기업으로부터 부정한 자금을 받은 뇌물 혐의, 박 대통령 대리 처방이나 ‘비선 진료’ 등과 관련한 의료법 위반 혐의 등의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게 특검의 입장이다.

특검 관계자는 “필요하면 설 연휴 중이라도 영장이 들어갈 수 있다”면서 “아직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작년 12월 24일 첫 조사 이후 최씨가 6차례 소환 요구에 불응하자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전날 오전 9시께 영장을 집행해 강제로 조사실로 데려왔다.

최씨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특검이 최씨의 변호인 입회 권리를 보장하지 않고 조사에서 ‘폭언’까지 했다”며 ‘장외 여론전’을 전개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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