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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소장 31일 퇴임… 권한대행 2월 7일까지 선출

헌재소장 31일 퇴임… 권한대행 2월 7일까지 선출

입력 2017-01-26 21:24
업데이트 2017-01-26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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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재판관 임시 권한대행

헌법재판소가 31일 퇴임하는 박한철 헌재소장의 권한을 대행할 재판관을 2월 7일 이전에 선출한다. 헌재 관계자는 26일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선출되기 전까지는 최선임 재판관인 이정미 재판관이 임시로 권한대행을 한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장의 권한대행에 관한 규칙’은 헌재소장이 공석인 경우 일주일 이내에 재판관회의를 열어 권한대행을 선출하도록 하고 있다. 선출 전까지는 최선임 재판관이 임시로 권한을 대행하도록 규정돼 있다. 헌재소장 권한대행으로는 임시 권한대행을 맡는 이정미 재판관이 그대로 선출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이 재판관은 2013년 1월 이강국 헌재소장 퇴임 후 3개월여 동안 이어진 소장 공백 상황 때도 권한대행을 맡았다. 이 재판관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와 대전고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한 뒤 2011년 3월 14일 이용훈 당시 대법원장의 지명을 거쳐 헌법재판관에 임명됐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7-01-2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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