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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이 약탈했던 불상, 부석사에 돌려주라”

“日이 약탈했던 불상, 부석사에 돌려주라”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17-01-26 17:08
업데이트 2017-01-26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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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한국 절도단 국내 반입

法, 고려사 등 근거 소유주 인정
“7만점 약탈 문화재 찾는 시작”
日 “판결 유감… 韓에 반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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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문화재 절도단이 일본 쓰시마섬 관음사에서 훔쳐온 금동관음보살좌상을 700년 전 소유주로 알려진 충남 서산 부석사에 돌려주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절도로 국내 반입한 해외문화재라도 소송으로 돌려받을 가능성을 연 판결이어서 주목된다.

대전지법 민사12부(부장 문보경)는 26일 대한불교 조계종 부석사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금동관음보살좌상 인도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그간의 변론과 문화재청이 대전 국립문화재연구소 수장고에 보관 중인 불상 현장검증 등을 통해 불상이 부석사 소유로 충분히 인정된다”며 “역사·종교적 가치를 고려할 때 불상 점유자는 원고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근거로 불상의 결연문에 ‘고려국 서주(서산 지역)’라고 쓰여 있고, 시주자 32명의 이름이 새겨졌다는 점을 꼽았다.

재판부는 또 “다른 사찰로 이전되면 불상 내부 복장물에 그 기록을 남기는 게 전통인데 없다”며 약탈 등 방법으로 일본에 넘어갔다고 판단했다. 그 근거로 “왜구들이 1352~1381년 새 5차례 서산 지역을 침입했다”는 ‘고려사’의 기록을 들었다. 재판부는 “부석사가 인도받아도 충분히 보관할 능력이 있다고 본다”며 “함께 청구한 가집행도 받아들인다”고 덧붙였다.

원우 부석사 주지는 “한·일 관계와 역사적 사실을 종합해 현명한 판단을 내린 재판부에 감사하다”며 “7만점으로 추정되는 일본 내 한국의 문화재를 찾아오는 시발점이 됐으면 한다”고 반겼다. 부석사 측 변호인은 “설 연휴 이후에 불상을 수거해 일단 부석사 본사인 수덕사 성보박물관에 보관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정에는 NHK, 도쿄TV 등 일본 유력 언론사 기자도 다수 몰려와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일본 정부는 이 판결에 유감을 표시했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일본 정부는 아직 반환되지 않은 이 불상이 조기에 일본으로 반환되도록 외교 루트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한국 정부에 요구해 왔다”면서 “신속하게 불상이 일본으로 반환되도록 한국 정부 측에 적절한 대응을 요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높이 50.5㎝, 무게 38.6㎏의 이 불상은 1330년 부석사에서 제작해 보관해 오다 일본으로 건너갔고, 1526년 창건된 쓰시마섬 관음사에 봉안됐다. 1973년 일본 유형문화재로 지정됐다. 그러나 2012년 10월 2일 오후 8시쯤 김모(74)씨 등 5명의 한국인 절도단이 이 불상 등을 훔쳐 국내로 들여온 뒤 이듬해 1월 몰래 팔려다 붙잡혔다. 한국과 일본에서 ‘뺏긴 보물이 돌아왔으니 돌려줄 수 없다’, ‘훔쳐간 장물이니 반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선 가운데 2013년 2월 부석사 신도 등이 법원에 반환 중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대전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2017-01-2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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