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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최순실 소환통보…최순실 ‘강압수사’ 주장 조사거부

특검, 최순실 소환통보…최순실 ‘강압수사’ 주장 조사거부

장은석 기자
입력 2017-01-30 09:23
업데이트 2017-01-30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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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자백 강요” 고성
최순실 “자백 강요” 고성 ‘정신적 충격’, ‘강압 수사’ 등의 사유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출석 요구에 6차례나 응하지 않은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25일 오전 체포영장이 집행돼 서울 강남구 특검 사무실에 출두하며 소리치고 있다. 2017.1.25 연합뉴스
특검팀이 30일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에게 출석을 통보했지만 최씨는 앞서와 마찬가지로 출석을 거부할 것으로 보인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최씨의 뇌물 혐의 조사를 위해 이날 오전 11시까지 특검으로 나오라고 통보했다.

하지만 최씨 측은 앞서 출석을 거부했던 것과 마찬가지 상황이라는 인식을 내비쳤다.

최씨의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는 “상황이 별로 달라진 게 없다”고 연합뉴스를 통해 밝혔다.

그는 특검팀 검사가 조사 중 폭언하는 등 강압적인 수사를 하고 있어 최씨가 출석에 응하지 않았다고 앞서 주장했다.

이런 문제가 해소되지 않았으니 이번에도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특검은 이런 주장이 사실무근이라고 일축한 바 있다.

최씨가 출석을 거부하면 특검으로서는 결국 강제 수사 카드를 꺼낼 것으로 보인다.

다음 달 초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를 앞둔 가운데 공범으로 지목된 최씨를 상대로 뇌물 혐의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특검의 판단이다.

특검 관계자는 “최씨가 또 소환에 불응한다면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강제 조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특검은 앞서 최씨 딸 정유라의 이대 입시비리 등을 수사하는 과정에 최씨가 6차례 소환에 불응하자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최 씨를 강제로 조사실에 앉혔다.

당시 발부받은 체포영장은 최씨 체포 후 48시간이 지나 효력이 소멸했고 최씨를 다시 강제 소환하려면 다른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

최씨의 소환 거부가 반복된 것에 관해 일각에서는 시간 끌기 전략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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