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비행기 안에서 ‘부부싸움’…50대 주부, 승무원 폭행·욕설로 처벌

비행기 안에서 ‘부부싸움’…50대 주부, 승무원 폭행·욕설로 처벌

장은석 기자
입력 2017-01-30 10:57
업데이트 2017-01-30 16:1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비행기 안에서 부부싸움을 하고, 승무원에게 폭생과 욕설을 한 50대 주부가 법원으로부터 징역 8개월 및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강부영 판사는 항공보안법 위반·상해·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이모(58)씨에게 징역8월 및 벌금 300만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베네수엘라 국적의 한국인 주부 이씨는 새해를 앞둔 2014년 12월 20일 새벽 미국 애틀랜타에서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다.

인천국제공항까지 14시간가량 걸리는 대한항공 여객기 KE036편 2층 비즈니스석에는 이씨의 남편도 함께 탔다.

비행기 이륙 5시간이 지났을 무렵 이씨는 승무원들이 건넨 와인 2잔을 마시고 취했다.

옆자리에 앉은 남편과 사소한 말다툼이 시작됐고 대화를 피하려는 남편에게 “네가 주접을 떤다”며 고성을 질렀다.

이씨는 화가 가라앉지 않자 접시와 잡지 2권도 바닥에 집어 던졌다. 이씨의 소란행위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1시간 뒤 여객기 2층 바(BAR)로 자리를 옮긴 그는 승무원이 준 물컵도 벽에 집어 던졌다. 남편을 향한 이씨의 폭언은 3시간 동안 계속됐다.

보다 못한 승무원들이 이씨의 남편을 일등석이 있는 여객기 1층으로 내려보내자 이씨는 분노를 더 폭발했다. 바에 설치된 700만원짜리 스탠드 램프를 세게 흔들어 파손했다.

여승무원에게는 “네가 뭔데 내 남편을 내려가게 하느냐. 미친 X이네. 이름이 뭐냐”며 승무원복 앞치마에 붙은 이름표를 떼려 했다. 앞치마가 찢어졌다.

흥분한 이씨는 또 다른 여승무원(34)이 한쪽 무릎을 땅에 대고 앉아 “진정하세요”라고 말하자 오른쪽 발로 배를 걷어찼다. 여승무원은 뒤로 넘어져 허리뼈 등을 다쳤고 3주간 병원 치료를 받았다.

강 판사는 “피고인은 운항 중인 기내에서 3시간 동안 부부싸움을 하던 중 제지하는 승무원을 다치게 하고 물품을 파손해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