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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소환 불응한 최순실에 금명 두번째 체포영장 청구…‘알선수재’ 혐의

특검, 소환 불응한 최순실에 금명 두번째 체포영장 청구…‘알선수재’ 혐의

장은석 기자
입력 2017-01-30 14:57
업데이트 2017-01-30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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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폭언·강압수사 사실무근”
특검 “폭언·강압수사 사실무근” 특검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가 26일 오후 서울 강남구 특검사무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특검은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 또는 참고인들에 대해 어떠한 강압수사나 자백 강요 등의 인권침해를 한 사실이 없다”고 밝히고 있다. 2017.1.26 연합뉴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또다시 소환조사에 불응한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에 대한 두 번째 체포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이번에는 알선수재 혐의다.

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30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오늘 최씨를 알선수재 혐의로 조사하고자 소환 통보했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해 금명간 해당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최씨에게 이날 오전 11시까지 나와 삼성 측으로부터 대가성 자금 지원 등을 받은 것과 관련한 알선수재 혐의를 조사받으라고 통보했으나 최씨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최씨는 “강압 수사가 없었다는 특검의 발표를 납득하기 어렵다”는 내용의 불출석 사유를 특검 측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이 단 한 번의 출석 불응에 체포영장 청구라는 강수를 둔 것은 이미 한차례 체포영장이 집행된 데다 최씨가 자진 출석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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