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의 알몸 사진을 몰래 찍은 40대가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했으나 기각됐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31일 내연녀의 알몸 사진을 찍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A(45)씨의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말 내연녀 B(47)씨의 집에서 B씨가 술에 취해 잠든 틈을 타 몰래 휴대전화로 알몸사진 10장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 문제로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현관문에 돌을 집어던져 유리창을 파손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1심에서 집행유예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선고받자 항소했다.
재판부는 “원심과 비교하면 양형 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A씨는 지난해 3월 말 내연녀 B(47)씨의 집에서 B씨가 술에 취해 잠든 틈을 타 몰래 휴대전화로 알몸사진 10장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 문제로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현관문에 돌을 집어던져 유리창을 파손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1심에서 집행유예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선고받자 항소했다.
재판부는 “원심과 비교하면 양형 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