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이재용 등 17명 추가 기소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을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 기소한 것이 이번 수사의 최대 성과라고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평가했다. ‘친기업 정책’이라는 껍질 속에 가려져 있던 대통령과 국내 1위 대기업 총수 간의 수백억원대의 ‘뒷돈 거래’라는 실체를 밝혀냈다는 것이다.마지막 출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파헤쳐 온 특별검사팀의 수사가 공식 종료된 28일 특검 관계자들이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로 마지막 출근을 하고 있다. 사진은 박영수 특검.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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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파헤쳐 온 특별검사팀의 수사가 공식 종료된 28일 특검 관계자들이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로 마지막 출근을 하고 있다. 사진은 박충근 특검보.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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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파헤쳐 온 특별검사팀의 수사가 공식 종료된 28일 특검 관계자들이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로 마지막 출근을 하고 있다. 사진은 이규철 특검보.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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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파헤쳐 온 특별검사팀의 수사가 공식 종료된 28일 특검 관계자들이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로 마지막 출근을 하고 있다. 사진은 이용복 특검보.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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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파헤쳐 온 특별검사팀의 수사가 공식 종료된 28일 특검 관계자들이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로 마지막 출근을 하고 있다. 사진은 윤석열 수사팀장.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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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권 승계 작업 전반에 걸쳐 박근혜 대통령의 도움을 받는 대가로 박 대통령과 공모한 최순실(61·구속 기소)씨 측에 433억원대 자금을 지원 혹은 약속했다는 것이 특검팀이 적용한 이 부회장의 핵심 혐의다. 특검팀은 이 과정에서 이 부회장이 회삿돈을 빼돌리고 회사 임직원들을 동원했다고 판단했다. 이날 함께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최지성(66)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부회장급), 장충기(63) 미래전략실 차장(사장급), 박상진(64) 삼성전자 대외담당 사장, 황성수(54) 삼성전자 전무 등이 이 부회장의 지시를 따랐던 핵심 인물들이다. 삼성 수뇌부가 대거 기소된 건 2008년 삼성 특검 당시 이건희 회장과 이학수·현명관·유석렬·김인주씨가 기소된 이후 9년 만이다. 이날 특검팀이 제출한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의 공소장에 따르면 삼성그룹과 이 부회장 등이 최씨 모녀 지원의 대가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도움을 받았고, 이를 통해 얻은 재산상 이득이 8549억원이라는 사실도 드러났다. 특검팀 관계자는 “국민연금공단이 합병에 반대해 두 회사의 합병이 무산됐을 경우 주가 변동 등을 고려해 삼성그룹이 얻은 재산상 얻은 이득 규모와 국민연금공단의 손해 액수를 계산한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그룹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특별히 언급할 내용이 없다”면서 “공소장에 적시된 혐의에 불과한 만큼 재판 등의 법적 절차를 통해 사실관계를 밝히겠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날 이 부회장의 공소장에 박 대통령과의 단독 면담 내용도 포함했다. 박 대통령과 이 부회장은 2014년 9월, 2015년 7월, 2016년 2월 세 차례 만남을 가졌다. 이 부회장과 박 대통령의 ‘직접 거래’가 국정농단 사태의 ‘시발점’ 중 하나라고 특검팀은 보고 있다.
특검팀 관계자는 “박 대통령을 만나 요청사항을 듣고 민원을 전달한 사람은 삼성 측에서는 이 부회장이 유일하다”면서 “이 부회장이 면담 전후 박 사장 등을 불러 최씨 지원 방안을 지시했고 박 대통령이 청와대 참모들에게 ‘이게 이상하다’고 한마디만 하면 삼성 측 민원이 해결됐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삼성 측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제공한 204억원 상당의 출연금 역시 ‘뇌물’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두 재단에 출연금을 낸 다른 대기업들 역시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뇌물죄 등의 혐의로 다시 수사를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특검은 90일간의 수사를 통해 30명의 기소 대상자를 최종 확정하면서 팀 운영을 수사에서 공소 유지 체제로 전환했다. 특검보 4명은 모두 남고 수사팀장을 맡았던 윤석열 검사를 포함한 8명의 검사가 파견 형태로 공소 유지를 담당할 전망이다.
이날 특검팀은 전날 구속영장이 기각돼 풀려난 이영선(38) 청와대 경호실 행정관을 재소환해 조사하고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다만 ‘세월호 7시간 의혹’은 검찰에 넘기게 됐다. 특검팀 관계자는 “세월호 의혹은 청와대 압수수색 불발 등으로 제대로 수사를 해 볼 수 없었다”고 전했다. 대신 특검팀은 오는 6일 최종 수사 결과 발표 때 그동안 파악한 세월호 의혹 관련 내용을 밝힐 방침이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7-03-0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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