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공소장으로 본 최종 결론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번 국정농단 파문의 계기가 됐던 미르·K스포츠재단이 최순실(61·구속 기소)씨와 박근혜 대통령에 의해 설립됐을 뿐만 아니라 공동으로 운영되기까지 했다고 판단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취재 열기 후끈
6일 서울 강남구 특별검사 사무실에 수많은 취재진이 몰려 박영수 특별검사의 최종 수사 결과 발표를 주시하고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박 대통령은 두 재단의 굵직한 현안이나 문제를 해결하는 역할을 맡았다. 박 대통령은 안종범(58·구속 기소)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을 통해 지난해 1월 개발도상국을 지원하는 K프로젝트에 미르재단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시했다. 같은 해 2월에는 최태원 SK 회장에게 ‘K스포츠재단에 전지훈련 명목으로 80억원을 지원하라’고 독려했고, 신동빈 롯데 부회장에게는 ‘K스포츠재단에서 건립할 체육시설 공사대금 명목으로 70억원을 지원하라’고 요구했다
박 대통령은 줄곧 두 재단을 두고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을 위한 것이지 퇴임 후를 대비한 것이 아니다”라거나 “경제단체가 주도로 한 민간재단”이라고 강조해 왔다. 그러나 특검팀의 수사결과 박 대통령은 재단 운영에도 적극적으로 개입했다. 삼성 측의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인 204억원을 이재용(49·구속 기소)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청탁으로 한 뇌물로 규정한 것도 궤를 함께한다.
특검팀은 또 최씨가 2015년 5월쯤 박 대통령에게 ‘대기업들로부터 돈을 받아 미르·K스포츠재단 법인을 설립하되 출연 기업들은 배제하고 함께 재단 법인을 운영하자’는 취지의 제안을 했다고 보고 있다. 특검팀은 “박 대통령은 이 부회장이 승계와 관련해 정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점을 이용, 승계작업을 도와주는 대가로 삼성에 재단 출연금 명목으로 돈을 달라고 요구하기로 마음먹었다”고 설명했다.
최씨 딸 정유라(21)씨에 대한 승마지원은 재단 출연보다 더 노골적인 뒷돈 요구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했다. 박 대통령이 이 부회장과 직접 만난 것도 승마 지원이 계기가 됐다.


이 부회장도 박 대통령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영향력을 행사해 주식 처분 문제를 삼성에 유리하도록 한 것에 대해 사례한 뒤 ‘삼성생명의 금융지주회사 전환’ 등을 부탁한 것으로 파악됐다.
3차 독대 때는 최씨가 당일 오전에 작성한 동계스포츠영재센터 관련 기획안이 박 대통령과 이 부회장을 거쳐 오후에 삼성 관계자에게 전달되기도 했다. 특검팀 한 관계자는 “오·탈자들까지 똑같은 문서가 그대로 전달됐고 얼마 후 약속한 돈이 넘어갔다”면서 “이 부회장과 박 대통령 간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뇌물을 주고받기로 합의가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또 이건희(75) 삼성전자 회장이 2014년 5월 갑자기 쓰러진 직후 뒷돈 거래가 시작됐고, 삼성 측은 현 정부 임기 안에 승계 작업을 서두르겠다는 계획을 수립했다고 지목했다. 같은 해 11월 국민연금공단의 반대로 삼성중공업과 삼성엔지니어링의 합병이 무산되면서 삼성 측은 ‘정부 도움이 절실하다’고 깨닫게 된 것으로 파악됐다.
박 대통령은 2014년 6월 청와대 수석비서관들에게 삼성 경영권 승계 문제를 면밀히 모니터링할 것을 지시했고, 이후 박 대통령은 이 부회장과 관련된 현안을 공정위, 금융위원회 등으로부터 보고받았다. 양측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다는 의미다.
특검팀 관계자는 이런 둘의 공모 관계가 소명됐기 때문에 재계 1위 기업 총수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이라고 부연했다.
특검팀은 최씨 및 박 대통령의 뇌물수수액을 승마 지원 77억 9735만원(약속 금액 213억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 16억 2800만원,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 204억원 등 모두 298억 2535만원(약속 금액 433억 2800만원)으로 집계했다.
이에 대해 삼성 측은 “삼성은 결코 대가를 바라고 뇌물을 주거나 부정한 청탁을 한 사실이 없다. 재판에서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7-03-07 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