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8일 이후 통보…선고기일 공개 미룬 이유는?

헌재 8일 이후 통보…선고기일 공개 미룬 이유는?

장은석 기자
입력 2017-03-07 21:22
수정 2017-03-07 21:2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선고일 지정 못한 헌법재판소
선고일 지정 못한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가 7일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 선고일을 지정하지 못하고 선고일 공개를 8일 이후로 미루면서 법조계를 중심으로 다양한 추측이 나오고 있다. 7일밤 헌법재판관들이 퇴근한 후의 헌법재판소. 2017.3.7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7일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 선고일을 지정하지 못했다.

헌재는 선고기일 공개를 8일 이후로 미루기로 했다.

헌재 관계자는 이날 “박 대통령 탄핵심판 평의를 오늘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진행했다”면서 “오늘 선고기일과 관련된 발표는 없다”고 밝혔다.헌재가 선고일을 미루면서 법조계를 중심으로 여러 추측이 나오고 있다.

재판관들 간 견해 차이가 커 아직 결정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또 이미 정해놓았지만 발표를 하지 못하는 이유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의 선고일을 결정해 발표할 것이라는 전망이 유력하게 제기됐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퇴임하는 오는 13일 이전 결론이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선고가 임박했기 때문이다.

선고일은 10일과 13일이 유력하게 거론되는데, 헌재가 통상 선고 3일 전쯤 날짜를 지정해 온 것을 고려하면 10일을 기준으로 이날 발표가 예상됐다.

그러나 헌재는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헌재가 선고 3일 전이 아닌 2일 전에 통보를 하는 사례도 있는 만큼 8일 발표 가능성도 남아 있다. 2014년 12월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의 경우 이틀 전에 선고 날짜를 통보했다.

하지만 헌재 내부를 보면 평소와 다른 분위기도 감지된다.

헌재는 탄핵심판이 시작된 이후 오전에 해오던 평의를 지난 6일부터 오후에 하기 시작했다. 7일에도 오후 3시부터 평의가 열렸다.

헌재는 “오후가 더 효율적이기 때문”이라며 평의 시간대가 바뀐 이유를 설명했다. 오전보다는 오후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논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선고일을 지정할 것으로 예상됐던 이날 평의는 정작 1시간 밖에 진행되지 않았다. 오전에 평의를 할 때는 2시간 가까이 열린 것에 비하면 절반 수준이다.

그리고 예상됐던 선고 날짜 발표도 없었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이날 헌재 분위기에 대해서도 여러 분석을 내놓고 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헌재는 선고 직전까지도 초안이 돌 정도로 끝까지 논의를 거듭한다”며 “합의점을 못 찾았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고일을 8일 발표하더라도 10일 선고가 가능하다”고 내다봤다.

또 다른 관계자는 “1시간가량 평의를 했다는 것은 뭔가를 논의하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선고일은 이미 합의해놓고, 오늘은 발표할 수 없는 이유를 놓고 시기를 저울질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도 내놓았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5 / 5
학생들 휴대폰의 도청앱 설치 여러분의 생각은?
지난 달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김하늘(8)양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한 데 이어 정신질환을 가진 교사가 3세 아들을 살해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건이 알려지면서 학부모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개학을 앞두고 불안한 학부모들은 아이의 휴대전화에 도청앱까지 설치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교사들은 이 도청앱의 오남용으로 인한 교권침해 등을 우려하고 있다. 학생들의 휴대폰에 도청앱을 설치하는 것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오남용이 우려된다.
안전을 위한 설치는 불가피하다.
5 / 5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