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 어떻게 진행되나
10일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으로 권좌에서 끌려 내려온 박근혜(65) 전 대통령은 곧바로 현직 때 누렸던 불소추 특권을 박탈당하고 검찰 수사를 앞두게 됐다.김수남 “근무 기강 엄정 유지”… 대검 긴급회의
10일 김수남 검찰총장이 굳은 얼굴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김 총장은 이날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 직후 김주현 대검차장, 각 부장·사무국장이 참여한 가운데 ‘긴급간부회의’를 열고, 검찰조직이 근무 기강을 엄정하게 유지할 것을 당부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앞서 검찰과 박영수 특검팀 수사 때 끝내 대면조사를 거부했던 점으로 미뤄 향후 소환에 불응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후속 대응을 검토 중이다. 검찰은 또 현직 대통령에게는 불가능했던 계좌추적, 통신조회, 압수수색, 체포영장 및 구속영장 청구 등 다양한 강제수사 수단을 동원해 그간의 수사 결과를 보강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검찰 관계자는 “어떠한 정치적 고려도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겠다”면서 “(수사를 어떻게 할지)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검찰과 박영수 특검팀이 앞서 적시한 박 전 대통령의 혐의는 13가지에 이른다. 특검팀은 박 전 대통령이 최순실(61·구속 기소)씨와 함께 이재용(49·구속 기소) 삼성전자 부회장으로부터 433억원대 뇌물을 받고, 그 대가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등 경영권 승계를 도왔다고 봤다.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명단(블랙리스트) 관여 ▲2013년 승마협회 감사 담당한 노태강 전 문화체육관광부 국장 좌천 지시 ▲최씨 부탁으로 이상화 KEB하나은행 본부장 승진 개입 등 직권남용 및 강요 등의 혐의도 제기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이 본격적인 검찰 수사를 받게 됨에 따라 이 부회장 등에 대한 재판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에 대한 1차 구속영장 기각 때 핵심 사유 중 하나가 뇌물수수자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었다. 박 전 대통령 조사를 통해 이 부회장에 대한 혐의가 추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 SK·롯데·CJ·부영 등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공여 혐의로 수사선상에 올라와 있는 다른 대기업들에 대한 수사도 이전보다 수월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김수남 검찰총장은 박 전 대통령 탄핵 결정 직후 긴급간부회의를 소집, “검찰은 법과 원칙에 따라 검찰 본연의 임무를 의연하고 굳건하게 수행하라”고 지시했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7-03-1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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