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소추 특권’ 사라진 박근혜 출국금지되나…검찰 수사 시험대

‘불소추 특권’ 사라진 박근혜 출국금지되나…검찰 수사 시험대

오세진 기자
입력 2017-03-11 11:50
수정 2017-03-11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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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서울신문DB
헌법재판소가 지난 10일 재판관 8명의 만장일치로 박근혜 대통령을 파면했다. 박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 신분이 되면서 헌법에 보장된 현직 대통령으로서의 불소추 특권이 사라졌다. 헌법은 대통령이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출을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제 형사소추가 가능해진 박 전 대통령에 대해 검찰이 출국금지 조치를 적용할 것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놓고 신중하게 내부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출국금지 조치는 피의자에 대한 원활한 수사 진행을 위해 조사 대상자가 외국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이동의 자유를 일시적으로 제약하는 제도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박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했고, 이후 박영수 특별검사팀도 박 전 대통령을 뇌물 혐의 피의자로 입건한 상태다.

출국금지 조치는 수사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법무부 출입국 당국에 요청하는 것으로, 이 과정에서 별도로 법원의 허가를 받을 필요는 없다. 검찰 내부에서는 이미 뇌물수수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 혐의 등의 피의자로 입건된 박 전 대통령이 사실상 ‘자연인’이 됨에 따라 통상의 피의자들과 같은 출국금지 조치를 함으로써 필요할 때 원활한 조사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도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헌정 사상 첫 대통령 탄핵소추 인용으로 오는 5월 조기 대선이 치러질 예정인 가운데 검찰이 선거 정국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박 전 대통령 조사를 최대한 빨리 진행하려면 출국금지 조치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연합뉴스는 “검찰의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통해 대선 전 조기 수사 의지를 가늠해볼 수 있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흘러나온다”고 보도했다. 검찰 관계자는 전날 “어떠한 정치적 고려도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놨다.

검찰은 주말까지 특검팀이 넘긴 10만쪽 가량의 수사 기록 검토를 마무리하고, 이르면 다음주 초반부터 박 전 대통령을 향한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할 계획이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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