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0 탄핵 이후] ‘3. 10. 11:21’ 선고일시 분 단위까지 합의로 적시

[3·10 탄핵 이후] ‘3. 10. 11:21’ 선고일시 분 단위까지 합의로 적시

조용철 기자
입력 2017-03-12 23:10
수정 2017-03-13 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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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재판관 탄핵선고 뒷이야기

파면 결정때 효력 발생 시점 감안
심리 중 연락 끊고 사실상 ‘감금’
퇴임 이정미 등 기존 경호도 유지

지난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인용 결정 이후 첫 주말을 맞은 헌법재판관 8명은 모처럼 휴식을 취했다. 탄핵심판 주심 강일원 재판관은 1주일가량 휴가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강 재판관은 선고일 당일에도 오전 7시 33분 가장 먼저 출근하는 등 이번 심판을 주도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9일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후 박한철 당시 헌재소장을 포함한 재판관 9명은 주말까지 모두 반납하고 기록 검토에 나섰다.

지난 1월 31일 박 소장이 퇴임하면서 재판관은 8명이 남았다. 올해 55세인 이정미 소장 권한대행과 연장자인 김이수·서기석(64) 재판관을 제외하면 재판관 나이는 60세 안팎이다. 결정이 임박할수록 재판관들은 극도의 스트레스를 호소했다는 게 주변의 전언이다. 탄핵심판 결과가 미칠 영향이 막대한 데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막말’을 섞어 가며 재판의 공정성을 문제 삼으면서 긴장이 고조된 탓이다. 일부 재판관은 수면제에 의지해 잠을 청하기도 했다.

심판 기간 재판관들의 퇴근 시간도 눈길을 끌었다. 강 재판관을 비롯해 김창종·김이수 재판관 등은 주로 자택의 개인 서재에서 기록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서 재판관은 헌재 집무실에 가장 늦게까지 남아 업무를 봤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선고에 임박해서는 대부분의 재판관이 매일같이 헌재 사무실에서 야근을 할 수밖에 없었다.

재판관들은 식사도 대부분 구내식당에서 하거나 도시락으로 해결했다. 헌재 관계자는 “2월에 연구부 인사 이후 새로 온 연구관들을 환영하기 위해 밖에서 식사를 한 적도 있으나 헌재를 벗어나는 경우는 드물었다”고 말했다. 재판관들은 심리 내내 외부와 연락을 끊었고, 경호인력이 배치된 이후에는 자택 인근에서 산책마저 쉽게 하지 못했다.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문에 찍힌 ‘선고일시 2017. 3. 10. 11:21’은 재판관들이 합의해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효력 발생 시점이 언제인지 이견이 분분한 상황이라 시간 역시 관심 사항이었다. 이를 위해 헌재는 이 권한대행이 주문 낭독까지 마치는 시각을 정확히 측정했다.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면 볼 수 없는 표현이었다.

헌재는 탄핵 반대 측의 불복 움직임을 감안해 13일 퇴임하는 이 권한대행을 포함한 재판관들의 기존 경호도 계속 유지할 방침이다. 따라서 탄핵심판 선고 이전처럼 2~3명의 경찰관이 재판관을 24시간 근접 경호한다. 재판관에 대한 경호는 2014년 12월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 심판 이후 두 번째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7-03-13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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