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여 동안 7인 체제 심리
3개월 동안 대통령 탄핵심판에 ‘올인’했던 헌법재판소가 그동안 미뤄뒀던 사건 처리에 부심하고 있다.13일 헌재에 따르면 접수가 됐지만 아직 처리되지 않은 사건 수는 총 843건에 달한다. 올해 들어서만 520건이 새로 접수됐다. 이 가운데 400건이 각하됐지만, 그래도 120건이 쌓이면서 숫자가 늘어난 것이다. 헌재에 미제 사건이 늘게 된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심리하는 데 전력을 쏟아부었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 9일 탄핵 사건이 접수된 이후 다른 사건 처리는 최대한 미루고 이 사건에만 매달렸다. 지난해 12월 말 그동안 충분히 논의된 군인연금법 사건 등 총 78건을 처리했지만, 이후에는 적합하지 않은 사건을 각하한 것 외에는 다른 사건을 다루지 않았다. 각하 사건의 경우 30일 이내에 이를 해결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심판에 회부되기에 어쩔 수 없이 시간을 쪼개서 처리했다. 헌재 관계자는 “대통령 탄핵심판 덕분에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최근 사건 접수가 더욱 급증한 것 같다”며 “탄핵심판 선고가 났기 때문에 앞으로 밀린 사건들을 집중해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장 급한 사건은 종교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사람을 처벌하는 것이 헌법에 위배되는지에 대해 심판하는 ‘병역법 88조’ 헌법소원 사건이다. 2011년 12월에 접수됐지만 6년 넘게 해결이 안 되고 있다. 이후 유사한 사건만 총 28건이 추가 접수됐지만 심판의 결론을 거의 앞둔 시점에 탄핵심판이 접수되는 바람에 헌재가 선고를 미뤄 왔다. 이 밖에 ‘테러방지법’이 헌법상 영장주의에 반한다며 제기된 사건, 박 전 대통령의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가 재산권 침해라며 접수된 사건 등이 심리를 기다리고 있다.
다만 이날 퇴임한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후임인 이선애 지명자가 정식으로 임명되기 위해서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적어도 한 달 가까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그 전까지는 ‘7인 체제’로 심리해야 한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7-03-1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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