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사를 받고 나오는 박근혜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이 22일 오전 14시간동안의 조사를 받고 7시간 동안의 조서검토를 한 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을 나서고 있다. 2017.03.22. 사진공동취재단
22일 법조계에서는 이에 대해 뇌물 관련 수사는 앞서 특검에서 충분히 이뤄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또 뇌물 의혹의 경우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구체적인 내역을 확인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 뇌물수수자는 대개 혐의를 부인하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은 조사하면서도 통상 공여자의 흔들림 없는 진술이나 기록, 객관적 물증 확보 등 주변 조사에 공을 들이는 경우가 많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이하 특수본)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 조사는 21일 오전 9시 35분쯤 시작돼 이날 오후 11시 40분 무렵 종료했다. 이후 박 전 대통령이 피의자 신문조서를 검토하는 데 약 7시간이 걸렸다.
우선 형사8부 한웅재(47·사법연수원 28기) 부장검사가 조사를 담당했고, 오후 8시 40분부터는 특수1부 이원석(48·27기) 부장검사 나섰다.
한 부장검사는 최순실 게이트가 불거졌을 때부터 미르·K재단 의혹을 주로 수사했고 이 부장검사는 삼성의 최순실 딸 정유라 승마 훈련 지원을 비롯해 삼성과 최 씨 일가 사이에 오간 거래 관계 규명을 주로 담당했다.
이들의 주요 역할과 조사 시간 분배 등에 비춰보면 검찰은 재단 모금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과 청와대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규명하는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이 재단 구상과 설립 단계에서 어떤 지시를 했는지 확인하고 이를 토대로 ‘비선 실세’ 최순실 씨와 박 전 대통령의 공모 관계 전반을 입증하려고 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수본이 박 전 대통령 소환을 며칠 앞두고 최태원 SK그룹 회장이나 장선욱 롯데면세점 대표이사 사장 등 삼성 외 대기업 관계자를 부른 것은 두 재단의 모금 의혹을 중심으로 박 전 대통령을 조사하겠다는일종의 예고였던 셈이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공모 관계, 기업 등 이해 관계자들과 사이에 부정한 청탁의 유무가 핵심 쟁점이라고 본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문화융성·경제 발전을 위해 재단 설립을 지원했을 뿐 출연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는데 21일 조사 때도 이런 주장을 굽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삼성그룹-최순실·박 전 대통령의 거래 의혹 규명에 상대적으로 적은 시간을 투입했는데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를 중점 수사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특검 수사에서 관련 의혹이 상당 부분 규명됐으므로 검찰은 이와 관련해 박 전 대통령에게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을 중심으로 압축적으로 신문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검팀은 최 씨와 공모한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이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구속기소 한 상태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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