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액수 ‘298억 적시’… 특검이 새로 밝힌 블랙리스트도 포함

뇌물 액수 ‘298억 적시’… 특검이 새로 밝힌 블랙리스트도 포함

조용철 기자
입력 2017-03-27 22:46
업데이트 2017-03-27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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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前대통령 주요 혐의는

檢 “특검 수사 결과 상당히 고려”
미르·K재단 대기업 출연금 일부 기업 민원과 맞바꾼 거래 판단
檢, 공무상 비밀누설 입증 자신감

27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박 대통령의 뇌물액수를 298억원으로 적시하는 등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구성한 뇌물 혐의를 영장 범죄사실에 상당 부분 수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특검은 삼성이 최순실(61·구속 기소)씨 측에게 실제로 건넨 298억원을 포함해 모두 433억원을 대가성이 담긴 뇌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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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영장심사
박근혜 영장심사 검찰이 27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뇌물수수, 직권남용, 강요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사진은 지난 22일 박 전 대통령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고 나오는 모습.
사진공동취재단
특수본 관계자는 27일 오후 기자들과 만나 “특검 사건을 상당히 고려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이날 오전 기자단에 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사실을 공지하며 그 이유 가운데 하나로 공범인 최씨, 지시를 이행한 관련 공직자들, 뇌물공여자(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까지 구속된 점을 지적했다.

검찰이 ‘뇌물공여자’를 언급한 것은 사실상 특검 수사 결과를 수용하고 박 전 대통령에게도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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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특검은 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 작업에 도움을 받는 대가로 최씨 측에게 433억원대 자금 지원을 하거나 약속한 것으로 보고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최씨의 독일법인인 코레스포츠가 삼성과 213억원대 컨설팅 계약을 맺고 실제 송금받은 77억 9735만원과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204억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대한 16억 2800만원 후원 등을 모두 뇌물로 판단했다. 이 중 실제로 오간 금액은 298억 2535만원, 약속한 금액까지 포함하면 433억여원이다.

검찰은 대기업들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774억원에 대해 ‘막강한 권한을 가진 대통령의 강요에 의한 것’이라는 기본 프레임을 유지하면서도, 일부 금액은 기업 민원 해결과 맞바꾼 거래라고 봤다. 전체 모금액에 일괄적인 혐의를 적용하는 대신, 청탁 여부에 따라 분리하는 전략을 세운 셈이다.

일단 박 전 대통령과 함께 뇌물죄를 적용한 기업은 삼성이다. 특검팀 수사 결과대로 298억여원을 뇌물 혐의로 봤다. 다만 재단 출연금 204억원에 대해서는 뇌물과 직권남용을 상상적 경합(하나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를 포괄하는 경우) 관계로 보고, 두 혐의가 영장에 함께 기재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특수본 관계자는 “삼성의 재단 출연금의 성격은 기소 단계에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될 것”이라며 여지를 남겼다. 검찰은 보강·추가 수사를 거쳐 박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길 때 해당 자금과 관련한 범죄 사실을 확정할 방침이다.

삼성 외에 뇌물공여 혐의를 의심받았던 SK와 롯데 등의 경우 검찰은 ‘수사 중’이라고 못 박으면서 뇌물죄 가능성을 열어뒀다.

뇌물수수 외에 박 전 대통령의 주요 혐의 중 하나인 공무상 비밀누설도 영장에 포함됐다. 검찰은 지난해 1차 수사결과 발표 때 정호성(48·구속 기소) 전 비서관이 최씨와 공동으로 사용하는 이메일을 통해 47차례 청와대 문건을 유출했고, 이를 박 전 대통령이 지시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날 검찰은 영장 청구 관련 입장을 밝히면서 ‘중요한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등 사안이 중대하다’고 언급하는 등 입증에 자신감을 내비쳤다.

이 밖에 검찰은 특검팀이 새로 밝혀낸 박 전 대통령의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 및 지원 배제 지시 혐의(직권남용)도 구속영장에 포함시켰다. 당초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특검팀의 대면 조사가 무산되면서 지시 여부가 불분명했으나, 지난 21일 소환 과정에서 혐의가 확인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검찰은 기존에 제기된 박 전 대통령의 13가지 혐의 외에 추가로 영장에 적시된 내용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7-03-2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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