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면 21일 만에… 박 前대통령 구속

파면 21일 만에… 박 前대통령 구속

이두걸 기자
이두걸 기자
입력 2017-03-31 22:32
수정 2017-03-31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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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혐의 소명·증거인멸 우려”… 뇌물·직권 남용 등 13개 혐의

첫 파면·세 번째 구속 전직 대통령… 이달 중순 선거운동 전 기소할 듯

박근혜 전 대통령이 31일 구속됐다. 노태우·전두환 전 대통령에 이어 전직 대통령 신분으로 구속된 세 번째 사례로 역사에 오명을 남기게 됐다. 지난해 9월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 기소)씨의 국정농단 행위가 세간에 알려진 뒤 6개월, 지난 10일 헌법재판소로부터 파면당한 지 21일 만에 수인(囚人)의 신분으로 추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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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로…
구치소로… 31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향하는 호송차 안의 박근혜 전 대통령. 이날 자신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박 전 대통령은 머리에 꽂은 핀을 빼고 화장을 지운 모습으로 호송차에 올랐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서울중앙지법 강부영(43·사법연수원 32기)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오전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다는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의 주장을 받아들여 박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강 판사는 “주요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영장 발부 직후 서울중앙지검 10층 임시 유치시설에 대기 중이던 박 전 대통령을 구속하고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수감했다.

박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강요 등 13개 혐의를 받고 있다. 핵심 쟁점인 뇌물의 경우 검찰은 박 전 대통령과 최씨가 공모해 삼성으로부터 298억원(약속금액 포함 433억원)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앞서 30일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단 한 푼의 뇌물도 받은 바 없다”며 거듭 검찰의 혐의사항을 부인했으나 법원은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사이의 공모 관계가 성립하고 이에 따라 ‘공동정범’인 박 전 대통령도 법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박 전 대통령은 향후 재판 과정에서 뇌물 등이 유죄로 인정되면 징역 10년 이상의 중형을 선고받게 된다.

검찰은 이르면 다음주부터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서울구치소에서 추가 조사를 벌인 뒤 19대 대선 공식 선거운동 시작 직전인 4월 중순쯤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이어 면세점 사업 로비와 총수 사면 등을 위해 미르·K스포츠재단 등에 출연한 의혹을 받고 있는 SK, 롯데 등 다른 대기업 수사와 박 전 대통령 국정농단을 묵인, 방조한 혐의를 받는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 등을 마무리할 전망이다.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2017-04-0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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