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림머리 풀고 수의 입고 10.6㎡ 독방 수감… 하루 한 번만 10~15분간 외부인 면회 허용

올림머리 풀고 수의 입고 10.6㎡ 독방 수감… 하루 한 번만 10~15분간 외부인 면회 허용

조용철 기자
입력 2017-03-31 22:32
수정 2017-03-31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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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 생활은

구속영장 발부 순간부터 靑경호 중단
연두색 미결수복 수인번호 ‘503’
1400원짜리 식사 후 직접 설거지도
구치소 첫날 아침은 식빵·두유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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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의 상황은 급전직하했다.

31일 새벽 3시 3분 구속영장이 발부된 순간부터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청와대의 경호는 잠정 중단됐다. 청와대 경호 대상인 ‘전 대통령’에서 법무부의 관리 대상이 됐기 때문이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으로 연금, 기념사업 등 일반적인 예우가 박탈됐으나 경호·경비에 관한 지원은 계속 받아 왔다. 그러나 서울구치소로 향할 때는 전날 타고 온 검은색 에쿠스가 아닌 검찰 제공 호송차를 탔다. 상석도 아닌 뒷자리 가운데, 두 검찰 수사관 사이에 앉았다.

미결수용자 신세가 된 박 전 대통령은 일반 수용자 6명이 함께 쓰는 10.6㎡(약 3.2평) 넓이 혼거실을 혼자 쓴다. 다른 수용자들의 독방(6.56㎡)보다 2배 가까이 넓다. 법무부는 전두환 전 대통령과 노태우 전 대통령이 6평대 거실을 혼자서 썼던 점을 들어 “전직 대통령 수용 사례를 고려해 법과 원칙에 따라 관리한다”고 설명했다. 구조와 집기를 자세히 밝히지는 않았지만, 기존 독방과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박 전 대통령은 신분확인→건강검진→개인물품 영치→수용 물품 지급 등의 절차를 거친 뒤 독방으로 들어갔다. 신분 확인 과정에서 사진 촬영 및 지문 채취가 이뤄졌다. 수용자 번호도 지정됐다. 원칙대로라면 구치소 안에서 박 전 대통령은 ‘대통령님’이나 ‘피의자’ 대신 가슴에 새긴 수인번호 503호로 불린다.

박 전 대통령은 여성 미결수라 연두색 동복을 입고 생활한다. 6월부터는 밝은바다녹색으로 된 하복을 받는다. 다만 수사나 재판을 위해 외출할 때는 사복을 입을 수 있다. 노역에는 동원되지 않고 하루 45분 정도 산책 등 가벼운 운동을 할 수 있다. 취침시간은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다.

박 전 대통령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 사이 하루 한 차례 10~15분간 외부인의 면회가 가능하다. 그러나 최순실(61·구속 기소)씨처럼 법원이 증거 인멸을 우려해 변호인 외 접견 금지 결정을 내릴 경우 상황은 달라진다. 변호사의 경우 접견이 횟수와 시간 제한 없이 가능해 변호사들과 함께 재판 준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검찰 수사부터 박 전 대통령의 법률 대리를 맡았던 유영하·채명성·정장현 변호사 등이 접견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반 접견자의 경우 박지만 EG 회장 부부나 이영선·윤전추 행정관이 거론된다.

식사는 1400원짜리 ‘1식 3찬’을 제공받는다. 다른 수용자처럼 식사 뒤 화장실 세면대에서 스스로 식판과 식기를 씻어야 한다. 이날 서울구치소의 아침 식사로는 케첩과 치즈가 딸려 있는 식빵에 두유가 제공됐다. 점심 메뉴는 뼈우거지탕에 콩나물 무침, 저녁은 시금치된장국과 두부조림, 골뱅이 무침이었다.

구치소에 들어간 이상 박 전 대통령 특유의 올림머리도 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영치금으로 머리핀 등을 구매할 수는 있으나 흉기가 될 우려 탓에 플라스틱 제품만 사용할 수 있다. 평소 박 전 대통령의 올림머리에는 머리핀이 10개 이상 사용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구치소 내 미용시설에서는 커트만 가능하다.

한편 서울 강남구 삼성동 자택 경비는 당분간 유지될 전망이다. 청와대 경호실은 인적 경호 부분이 해제되더라도 물적 경호는 남기 때문에 최소인원은 두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7-04-0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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