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특검 “구속 관련 할 말 없다” 법조계 “朴측 구속적부심 청구할 듯”

檢·특검 “구속 관련 할 말 없다” 법조계 “朴측 구속적부심 청구할 듯”

입력 2017-03-31 18:22
수정 2017-03-31 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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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지지층 공세 의식 ‘함구’로 선 그어

이경재 변호사 “헌법 보장 원칙 무너져”
재판 출석 최순실, 朴 구속 언급 안 해
법조인들 “피의자 석방 사례 많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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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은 표정의 김수남 총장
굳은 표정의 김수남 총장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된 31일 오전 김수남 검찰총장이 기자들의 질문에 굳은 표정으로 입을 다문 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된 31일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 관계자들은 구속에 대해 일제히 함구했다. 박 전 대통령 지지층의 공세를 의식한 결과로 보인다. 다만 박 전 대통령 측은 영장 발부에 맞서 향후 법원 결정을 뒤집기 위한 절차를 밟을지 관심이 쏠린다.

이날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관계자는 브리핑을 통해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이 수감돼 있는 서울구치소로의 출장 조사 여부나 첫 조사 시점 등에 대해 “지금까지 정해진 바 없다.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선을 그었다.

한 검찰 관계자도 “죄가 있어 죄를 묻긴 했어도 전직 대통령 구속 자체는 반길 만한 일은 아니다. 논란은 최소화한 채 추가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팀 관계자도 “특검 수사가 이미 끝난 상황에서 다른 수사와 관련해 언급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말을 아꼈다.

박 전 대통령 변호인들은 법원의 영장 발부에 충격을 받은 듯 이날 하루종일 외부와의 접촉을 끊었다.

대신 박 전 대통령의 ‘40년 지기’ 최순실(61·구속 기소)씨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헌법에 보장된 불구속 수사·무죄추정 원칙이 다 무너졌다”며 “(판사가)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고 했는데 왜 소명이 됐는지에 대한 소명이 없다”고 반발했다.

이 변호사는 이어 “구속영장 범죄사실이 특검 것을 그대로 복사해 넣은 것이라는 걸 영장판사는 인식하고 있었는지 묻고 싶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씨는 박 전 대통령의 구속이 결정된 뒤인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했다. 하지만 평소와 크게 다를 바 없이 무덤덤한 표정으로 재판에 임하고, 변호인에게도 박 전 대통령 구속과 관련해 아무 언급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서는 박 전 대통령 측이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해 구속될 만한 이유가 있는지 다시 한번 판단을 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구속적부심사는 피의자 본인 또는 변호인·배우자·가족 등의 청구를 받아 구속이 적합한지, 계속 구속할 필요가 있는지 법원이 심사하는 제도다.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조건 없이 석방하고, 구속 자체는 타당하지만 증거 인멸 염려가 없는 등 참작할 점이 있으면 보증금을 납입하는 조건으로 석방한다.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구속영장 발부 시점과 비교해 달라진 사정이 있거나 구속 뒤 피해자와 합의한 경우 등이 아니면 구속적부심사가 인용돼 피의자가 석방되는 사례는 많지 않다”고 덧붙였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7-04-0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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