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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4개월 만에 일반면회 허용…朴 구속 덕분?

최순실, 4개월 만에 일반면회 허용…朴 구속 덕분?

이슬기 기자
입력 2017-04-01 14:42
업데이트 2017-04-01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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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나 마주칠까
혹시나 마주칠까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을 부른 ‘국정농단’의 주인공 최순실씨가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순실(61)씨의 일반 면회 금지가 4개월 만에 해제됐다.

1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최씨의 미르·K재단 강제 모금 사건을 심리중인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는 검찰이 지난달 30일 변호인 외 접견이나 교통을 금지해달라고 낸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 관계자는 “변호인 외 접견을 금지하는 건 증거인멸 우려 때문인데, 증인 신문과 관련 심리가 어느정도 마무리 단계에 있어 접견을 허용한 것으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해당 사건과 관련한 주요 공범, 즉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된 점도 면회 금지를 풀어준 이유 중 하나로 보인다.

최씨의 변호인도 “앞서 재판부가 최씨의 측근인 비서 안모씨가 증인으로 나오면 접견 금지를 풀어주겠다고 했다”며 “안씨를 포함한 증인 조사가 사실상 다 끝났고 심리 종결 단계라 접견을 허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씨 비서 안씨는 증인 출석을 거부하다 지난 달 27일 법정에 나와 증언을 마쳤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최씨는 이날부터 변호인 외의 가족이나 지인 등의 일반 면회가 허용된다. 옷과 음식, 약뿐 아니라 이젠 책 반입도 가능하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20일 최씨를 구속기소하면서 증거 인멸을 우려해 최씨가 변호인 외에 다른 사람을 만날 수 없도록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도 검찰 측 주장을 받아들여 최씨의 일반 면회를 금지해 왔고, 이 같은 조치는 지난달까지 계속 이어져 왔다.

안 전 수석도 이달부터는 일반 수용자처럼 면회가 허용된다. 그동안 안전 수석은 가족 면회만 허용될 뿐, 그 외 다른 사람들의 면회는 금지된 상태였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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