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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췌해진 이재용 재판 내내 ‘차분’… 朴특검 향해 목례하기도

초췌해진 이재용 재판 내내 ‘차분’… 朴특검 향해 목례하기도

한재희 기자
입력 2017-04-07 22:42
업데이트 2017-04-07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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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재판서 특검 “증거 확보” vs 삼성 “추측·비약” 공방 치열

직업 묻자 또렷하게 “삼성전자 부회장”
수의 대신 회색 정장… 법정도 둘러봐
박영수 “최순실 사태 핵심은 삼성 의혹”
박상진 “박 前대통령에 질책 당한 이재용
레이저빔 같다는 눈빛 이해된다 말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이언탁 기자 utl@seoul.co.kr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이언탁 기자 utl@seoul.co.kr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형사재판이 첫 기일부터 뜨거웠다. “(최순실) 사태의 핵심은 삼성 관련 뇌물 사건”이라고 역설한 박영수 특별검사의 말처럼 특검팀과 이 부회장 변호인단은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청탁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다”고 주장했고, 이 부회장 측은 “특검의 공소장은 추측과 논리적 비약이 가득하다”고 맞섰다.
박영수(오른쪽부터) 특별검사와 양재식 특검보, 윤석열 수사팀장이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첫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박영수(오른쪽부터) 특별검사와 양재식 특검보, 윤석열 수사팀장이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첫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이 부회장은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김진동) 심리로 열린 본인의 형사재판 1회 공판에 출석했다. 그가 외부에 모습을 드러낸 것은 지난 2월 26일 특검팀의 소환조사를 받은 이후 40일 만이다. 이 부회장은 이날 오전 9시 50분쯤 수의 대신 흰색 와이셔츠에 회색 양복 차림으로 호송차에서 내렸다. 포승줄에 묶인 초췌한 모습이었지만 법정에 도착해서는 차분한 표정으로 법정을 둘러봤다. 곧이어 재판장이 인정신문을 위해 직업을 묻자 또렷한 목소리로 ‘삼성전자 부회장’이라고 답했다. 재판 도중 간간이 물을 먹거나 립밤을 바르기도 했다. 오전 재판이 끝나고는 박 특검을 향해 묵례를 했고, 오후 재판 시작 전에는 재판부를 향해 꾸벅 인사를 했다.

박 특검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 재판으로서는 이날 처음 재판정에 출석했다.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61·구속 기소)씨에게 298억원을 건넨 혐의가 인정되는지가 이번 사태의 최대 쟁점 중 하나이기 때문에 직접 총대를 멘 것이다.

박 특검은 “두 명의 전직 대통령과 수많은 공직자·기업인들이 처벌을 받았지만 이번 수사를 통해 아직도 정경유착 고리가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최씨의 국정농단 사건은 우리나라 역사에 뼈아픈 상처지만 한편으로 국민 힘으로 법치주의와 정의를 바로 세우는 소중한 계기가 됐다”고 역설했다. 이 부회장은 박 특검이 말하는 도중 간간이 한숨을 쉬었다.

특검팀은 박상진(64) 전 삼성전자 대외담당 사장의 진술조서도 공개했다. 특검에 따르면 박 전 사장은 ‘이 부회장이 2015년 7월 25일 박 전 대통령과 독대한 직후 안색이 무척 좋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을 했다. 박 전 사장은 “대통령이 승마협회 운영에 대해 크게 질책을 했다. 대통령과 30분가량 만났는데 15분을 승마 얘기만 했다더라”며 “이 부회장이 ‘대통령 눈빛이 레이저빔 같을 때가 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무슨 말인지 알겠다’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박 전 사장의 진술조서는 박 전 대통령이 최씨의 딸 정유라(21)씨를 친딸처럼 아끼고 있어 300억원을 정씨의 승마 훈련에 지원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는 내용도 들어 있다. 요구를 거절할 경우 삼성이 추진하는 일에 고춧가루를 뿌릴까 걱정돼 이를 들어줬다는 것이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단은 삼성의 지원에는 대가성이 없었다는 기존의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 부회장 측 변호사는 “특검 측은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이 3차례 독대에서 대가 관계를 합의했다고 하지만 이 부회장은 특검의 이런 주장을 부정하고, 대통령도 인정하지 않았다. 이를 들은 다른 사람이나 녹취도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이 부회장의 생각을 특검이 자의적으로 해석한 건 증거가 부족하다는 방증”이라며 “특검은 삼성이 최씨의 존재를 미리 알고 경영권 승계를 위해 뇌물을 주었을 것이라는 예단을 갖고 수사했다”고 주장했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7-04-0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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