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영장심사 종료, 질문엔 묵묵부답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17. 4. 11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지난 2월 16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7시간 30분, 지난달 30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8시간 40분에 이어 세 번째로 긴 영장심사였다.
이날 우 전 수석에 대한 영장심사는 서울중앙지법 권순호(47·26기)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7시간가량 계속됐다.
올 2월 21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우 전 수석에 대해 청구한 첫 구속영장 때는 5시간 20분가량 진행됐다.
영장심사에서는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먼저 영장 범죄사실의 요지와 함께 구속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우 전 수석측이 반박했다.
검찰과 우 전 수석측은 직무유기·직권남용 등 8개 범죄사실을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심문이 장시간 지속하자 권 부장판사는 오후 1시 30분부터 1시간가량 휴정을 선언하기도 했다.
‘특수통’ 검사 출신인 우 전 수석은 권 부장판사가 주요 혐의에 대해 직접 소명을 요구하자 법률 지식을 동원해 결백을 호소하는 등 적극 대응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우 전 수석 의혹 전담 수사팀장인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 이근수(46·28기) 부장검사를 투입하는 ‘배수진’을 치며 구속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다.
수사팀은 현재의 국가적 위기 상황을 초래한 국정농단 사태에 대해 우 전 수석의 책임론을 집중 부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정 업무를 총괄하는 민정수석의 직위에 있으면서 대통령 주변 인물에 대한 감찰을 소홀히 하고 오히려 ‘비선 실세’ 최순실(61)씨의 각종 사익 추구 행태에 눈을 감는 등 직무유기 혐의가 명백하다고 수사팀은 판단한다.
특히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강제 모금 의혹 등이 불거지자 대책회의를 주도하며 진상을 은폐하려 한 것은 이번 사태에서 우 전 수석의 역할과 지위를 단적으로 보여준다는 게 수사팀 시각이다.
여기에 청와대의 지시나 요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반기’를 든 문화체육관광부·공정거래위원회·외교부 등 공무원을 표적 감찰해 퇴출하는 등 권한을 남용해 ‘초법적 감시자’로 군림한 죄질도 무겁다고 본다.
수사팀 내부에선 우 전 수석 혐의를 뒷받침할 물증과 진술이 충분히 확보돼 있어 결과를 자신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이에 반해 우 전 수석측은 법에 어긋남 없이 정상적으로 사정 업무를 수행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주어진 권한 내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합법적 통치 행위를 보좌한 것일 뿐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권력을 남용한 바 없다는 입장이다.
최씨 비리와 관련한 어떤 보고도 받은 바 없고 최씨와 개인적인 친분도 없다는 기존 주장도 굽히지 않았다.
변호인측은 기초적인 범죄사실에서부터 다툼이 있는 만큼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불구속 수사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논리도 폈다.
영장심문을 마치고 나온 우 전 수석은 ‘혐의를 부인했나’는 취재진 질문에 “법정에서 충분히 설명드렸다. 사실대로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우 전 수석을 변호한 위현석(51·22기) 변호사는 “워낙 얘기할 게 많아 오래 걸렸다. 영장은 당연히 기각될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