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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 들고 체육관장과 싸운 지적장애인 무죄

흉기 들고 체육관장과 싸운 지적장애인 무죄

임송학 기자
임송학 기자
입력 2017-04-12 19:03
업데이트 2017-04-12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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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를 들고 체육관장과 싸우다 상처를 낸 혐의로 기소된 지적장애인이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급 지적장애인 A(42)씨는 지난해 5월 13일 오후 8시쯤 전북 전주시 덕진구의 한 길가에서 폐지를 줍다가 자신에게 욕하던 체육관장 B(50대)씨와 실랑이를 했다.

화가 난 A씨는 인근에서 식칼을 가지고 와 B씨에게 휘둘러 볼 부위에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법정에 섰다.

당시 B씨 일행이 싸움을 말리면서 B씨는 이들과 뒤엉켜 넘어졌다. 이 과정에서 B씨의 안경테가 부러졌다.

A씨는 “식칼을 가지고 있었고 B씨가 다친 것은 사실이나 식칼을 휘두른 적이 없었다”면서 혐의를 부인하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변호인도 “A씨가 선천성 뇌병변장애 때문에 언어능력과 행동능력이 저하돼 있고 손가락의 변형으로 물건을 제대로 잡을 수 없다”며 “오히려 피해자에게 식칼을 빼앗긴 뒤 무차별적으로 폭행당했다”고 항변했다.

판결에는 폐쇄회로(CC)TV가 결정적인 증거로 채택됐다. 당시 부근 CCTV 화면에는 A씨가 B씨의 팔 부분에 칼을 가져다 대는 모습이 찍혀있었다. 하지만 얼굴에 흉기를 휘두르는 모습을 확인되지 않았다. 오히려 B씨가 A씨의 식칼을 빼앗은 뒤 손과 발로 폭행하는 모습이 촬영돼 있었다. B씨는 A씨보다 10㎝ 이상 키가 큰 건장한 체격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배심원 7명은 B씨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흉기를 휘두르는 모습을 보지 못했다는 증인들의 말 등을 근거로 전원 일치로 무죄 평결했다. 재판부도 이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했다.

전주지법 제3형사부(강두례 부장판사)는 12일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B씨가 피를 흘리는 사진과 A씨가 이 사건 전에도 행인들에게 흉기를 들고 찌를 듯한 행위를 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법원 관계자는 “지적장애인인 A씨가 수사기관에서 억울함을 제대로 밝히지 못했으나 참여재판 과정에서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배심원들을 효과적으로 설득했다”며 “법원도 배심원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고 참여재판이 국민의 권익을 보장하는 데 매우 실효적일 수 있다는 점을 잘 보여준 사례”라고 설명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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