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 인사 개입’ 고영태 구속영장

‘세관 인사 개입’ 고영태 구속영장

한재희 기자
입력 2017-04-13 23:28
수정 2017-04-14 0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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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오늘 구속여부 결정

법원, ‘체포 부당’ 고씨 주장 기각
지난 11일 검찰에 체포된 고영태씨가 체포적부심사를 받기 위해 13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지난 11일 검찰에 체포된 고영태씨가 체포적부심사를 받기 위해 13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최순실(61·구속 기소)씨의 최측근이자 검찰의 ‘특급 조력자’였던 고영태(41) 전 더블루K 이사에 대해 검찰이 13일 밤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고씨는 인천본부세관 이모 사무관에게서 가까운 선배인 김모씨를 인천본부세관장으로 승진시켜 달라는 알선 청탁과 함께 2000만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를 받고 있다. 또 주식 투자와 관련한 8000만원 상당의 사기 혐의와 불법 인터넷 사설 경마업체에 2억원을 투자해 공동 운영한 혐의도 있다.

고씨 수사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한 특별수사본부가 아닌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와 첨단범죄수사1부가 진행 중이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14일쯤 진행될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된다.

앞서 고씨는 지난 11일 오후 검찰에 긴급체포된 뒤 체포 과정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김규화 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청사 319호 법정에서 체포적부심을 연 뒤 이를 기각했다. 김 판사는 결정문에 별도의 기각 사유를 설명하진 않았으나 검찰이 고씨를 체포한 사유를 인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고씨 측은 “검찰이 체포적부심 준비를 해야 하는 당일 오전에는 소환하지 않겠다고 하다가 갑자기 약속을 깼다. 재판 준비에 시간을 주지 않으려는 의도”라고 주장했고, 검찰은 “사실과 다르며 일일이 대꾸할 필요가 없어 보인다”고 반박했다.

체포적부심이 이뤄지기 전에 고씨의 변호인들은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있던 고씨를 접견하려 했으나 고씨가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는 바람에 진통을 겪기도 했다. 결국 고씨와 검찰은 절충점을 찾아 이날 오전 한 시간가량 접견을 한 뒤 소환 조사를 진행했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최초 제보자인 고씨는 최씨의 국정 개입을 상세히 설명하며 검찰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다.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는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으면서 같은 시기 최씨의 형사재판에는 모습을 드러낸 것 역시 검찰의 출석 요청이 있었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선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과 운영 등에 깊숙이 개입했던 고씨에 대해 일절 수사를 하지 않는 것은 최씨 수사에 도움을 얻기 위해 사실상 고씨와 ‘플리바겐’(형량 감량 협상)을 했기 때문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7-04-1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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