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도 수사결과 발표는 안 해
정식 재판, 대선 이후 될 듯 …우병우, 불구속 기소 방침도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가 17일 박근혜(65·구속) 전 대통령을 기소하면서 6개월 가까이 이어져 온 ‘국정 농단’ 수사를 사실상 마무리한다. 검찰은 앞서 두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도 함께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검찰은 지난달 31일 구속 이후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다섯 차례 구치소 방문 조사를 벌여 가며 혐의 입증에 전력을 기울여 왔다. 박 전 대통령의 혐의는 뇌물수수·공무상 비밀누설·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13가지에 달한다. 기소를 앞둔 16일에는 휴일임에도 수사팀이 대부분 출근해 공소장 작성을 마무리하고, 막바지 법리검토도 했다.
박 전 대통령 기소의 최대 쟁점은 뇌물수수액이다.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 단계에서는 박 전 대통령이 삼성으로부터 298억원(약속한 금액 433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만을 우선 적용했다. 그러나 보강 수사 결과 SK, 롯데가 대가성이 의심되는 돈을 K스포츠재단에 추가로 건네려 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뇌물 액수가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됐다. SK(30억원)와 롯데(70억원)의 추가 지원금이 모두 뇌물공여로 인정될 경우 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액은 100억원 늘어난다.
검찰 안팎에서는 SK와 달리 실제 추가 지원에 나섰다가 검찰 압수수색을 앞두고 돈을 돌려받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한편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을 기소하면서 별도의 수사 결과 발표는 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대통령 선거운동이 본격 시작된 만큼 불필요한 정치적 오해를 사지 않겠다는 뜻이다. 검찰이 지난해 11월 20일 최순실(61)씨와 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48) 전 청와대 비서관을 구속 기소할 때에는 수사를 총괄한 이영렬 지검장이 직접 나서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검찰과 박 전 대통령 측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는 정식 재판은 공판준비기일 등을 감안했을 때 오는 5월 9일 대선 이후에 열릴 것으로 보인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7-04-17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