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박정희 생가 방화범 징역 4년 6개월

박정희 생가 방화범 징역 4년 6개월

입력 2017-04-25 22:52
업데이트 2017-04-26 02:45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박정희 전 대통령의 생가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된 40대에게 법원이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황영수 부장판사)는 25일 문화재 보호법 위반, 공용건조물 방화, 건조물 침입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모(48)씨에게 이같이 판결했다. 이번 재판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돼 배심원 7명 전원이 유죄 판단했다.

백씨는 지난해 12월 1일 오후 3시 11분쯤 경북 구미시 상모동 박 전 대통령 생가 내 추모관에 들어가 불을 질러 영정을 포함한 내부를 태워 소방서 추산 337만원의 재산 피해를 입혔다.

그는 주거지인 경기 수원에서 미리 시너 1ℓ를 등산용 플라스틱 물병에 담아 구미로 이동한 뒤 버스로 생가에 도착해 박정희 전 대통령 영정에 시너를 뿌린 뒤 불을 붙였다. 이 밖에 백씨는 지난해 11월 30일 오후 1시 17분쯤 방화를 목적으로 경남 합천군 율곡면 전두환 전 대통령 생가에 침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 실제 불을 지르지는 않았다.

대구 한찬규 기자 cghan@seoul.co.kr

2017-04-26 10면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