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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공무원 인사 김기춘 개입 없었다” 정진철 靑수석, 의혹 부인

“문체부 공무원 인사 김기춘 개입 없었다” 정진철 靑수석, 의혹 부인

서유미 기자
서유미 기자
입력 2017-04-28 01:08
업데이트 2017-04-28 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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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철 청와대 인사수석비서관이 김기춘 전 비서실장 지시로 문화체육관광부 고위 공무원들의 사직을 강요했다는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정 수석은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실장,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의 이른바 ‘블랙리스트’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 같은 취지로 말했다.

조 수석은 김 전 실장의 변호인이 “김종덕 당시 문체부 장관에게 1급 실장들의 사표를 받아내라고 요구한 것이 사실인가”라고 묻자, 정 수석은 “그런 사실이 없다. 비서실장이 다른 부처의 인사에 관여하지 않았고, 오히려 수석비서관들에게 ‘각 부처 인사에 관여하지 말라’고 여러 차례 주의를 줬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증언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 결과나 김종덕(60·구속기소) 전 문체부 장관과 김희범 전 문체부 1차관이 특검 조사를 받으며 했던 진술과 배치된다. 특검은 김 전 실장이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를 따라 문체부의 최규학 기획조정실장, 김용삼 종무실장, 신용언 문화콘텐츠산업실장에게 사직을 강요했다고 보고 있다.

한편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김진동) 심리로 열린 이재용(49·구속 기소) 삼성전자 부회장 공판에서 특검 측과 이 부회장 측은 국정 농단 주역인 최순실(61·구속 기소)씨의 딸 정유라(21)씨의 인지 시점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이 부회장 변호인단은 이 부회장이 2015년 7월 25일 이전 정씨의 존재를 알지 못했다고 주장한 반면 특검 측은 피고인 측이 2014년 9월, 늦어도 2015년 7월 이전 정씨 존재를 인지했다고 말했다. 특검 측은 박상진 전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사장의 문자메시지 내역 등을 근거로 “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2차 독대 전에 이미 최씨와 정씨의 존재를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이 부회장 측은 “특검 주장처럼 이 부회장 등이 최씨와 정씨를 이미 알고 있었다면 이런 정황들이 박 전 대통령과도 공유가 됐을 것”이라면서 “그럼에도 박 전 대통령이 2차 독대에서 크게 화를 냈다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7-04-2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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