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 유죄… 부실에 책임”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의 측근으로 ‘대우조선 비리’와 관련해 기소된 건축가 이창하(61)씨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 황병헌)는 8일 176억원대 횡령·배임 등의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대우조선 전무 및 오만법인의 고문으로 재직하며 저지른 배임 범죄와 이씨가 실질적으로 소유했던 디에스온의 회삿돈 횡령 등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씨는 디에스온의 이익을 극대화할 목적으로 대우조선과 오만법인의 신뢰를 배반하고 거액의 손해를 입게 했다”며 “그런 과정으로 축적된 디에스온의 자금을 업무와 무관하게 사용했고, 사업상 편의를 받을 목적으로 남 전 사장에게 거액의 금품을 제공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런 범행은 거액의 공적 자금이 투입된 대우조선의 부실화와 무관하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대우조선 전무로 있던 2008년 3월 디에스온 소유 건물에 대우조선의 서울 사무실을 입주시켜 시세보다 비싼 임대료를 내게 해 2013년 2월까지 97억 5000만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해상호텔 개조 공사를 맡은 디에스온에 총 36억여원의 불필요한 추가 공사대금을 지급하게 하고, 남 전 사장에게 청탁 대가로 4억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도 인정됐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7-06-09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