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번째로 검찰 조사받는 정유라…“그냥 조사받으러 왔다”는 말만

두 번째로 검찰 조사받는 정유라…“그냥 조사받으러 왔다”는 말만

오세진 기자
입력 2017-06-12 10:54
업데이트 2017-06-12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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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12일 정유라(21)씨를 다시 불러 조사에 들어갔다. 정씨는 “그냥 조사받으러 왔다”는 말만 남긴 채 취재진을 따돌리고 검찰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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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 청구 기각 9일 만에 검찰에 재소환된 정유라씨가 12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모습을 드러냈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구속영장 청구 기각 9일 만에 검찰에 재소환된 정유라씨가 12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모습을 드러냈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이원석)는 이날 오전 정씨를 다시 불렀다. 그의 구속영장 기각 후 9일 만에 다시 부르는 것이다.

정씨는 검찰이 통보한 출석 시간(오전 9시 30분)보다 약 50분 늦은 오전 10시 20분쯤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도착했다. 그는 ‘어떤 혐의로 조사를 받으러 왔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런 얘기 못 들었고요. 그냥 조사받으러 왔습니다”라는 짧은 말만 남긴 채 황급하게 조사실로 향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1일 덴마크에서 한국으로 강제송환된 정씨에게 형법상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외국환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지난 2일 정씨의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검찰이 파악한 혐의 사실을 보면, 정씨는 2015학년도 이화여대 체육특기자 선발 당시 면접장에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가지고 가서 면접관에게 보여주는 등 규정을 어기고 합격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출석하지 않고도 학점을 받고 교수가 대신 과제물을 해주는 등 학사 관리에서도 학교로부터 각종 특혜를 받은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검찰은 또 정씨가 청담고 재학 당시 공결 처리를 위해 대한승마협회 명의의 허위 서류를 제출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도 있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정씨가 하나은행에서 대출한 돈으로 독일에서 부동산을 사고 유럽에서 지내는 동안 외화 지출 과정에서 외국환관리법을 위반한 혐의도 포착했다.

하지만 법원은 “피의자의 가담 경위와 정도, 기본적 증거자료들이 수집된 점 등에 비추어 현 시점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검찰의 청구를 기각했다.

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된 만큼 검찰은 그동안 마필관리사 이모씨를 비롯해 정씨의 전 남편인 신주평씨, 정씨 아들의 보모 고모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이날 조사를 포함해 보강 수사를 마친 뒤에 정씨의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정씨는 지난달 31일 귀국 후 가진 취재진과의 일문일답에서 박근혜(65·구속기소) 전 대통령과 최씨의 국정농단으로 특혜를 입었다는 세간의 시선에 대해 “제가 어머니와 전 대통령 간의 일,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하나도 모르는데, 일단 저는 억울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쨌든 제가 이런 일에···딱히 드릴 말씀은 없고 저도 지금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다. 제가 모든 특혜를 받았다고 하는데 아는 사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저도 계속 이 일을 퍼즐을 맞추고 있는데도 잘 연결되는 게 없다”는 말을 남기고 서울중앙지검으로 압송됐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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