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4시간 조사받고 귀가한 정유라 재소환 통지…세 번째 조사

검찰, 14시간 조사받고 귀가한 정유라 재소환 통지…세 번째 조사

오세진 기자
입력 2017-06-13 10:31
업데이트 2017-06-13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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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정유라(21)씨에 대해 강도 높은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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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라, 다시 검찰로
정유라, 다시 검찰로 정유라씨가 추가로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12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윤석열 지검장)는 정씨에게 13일 오후 1시 30분까지 검찰청에 출석할 것을 통지했다.

정씨는 전날 오전 10시 20분쯤 출석해 이날 오전 0시 45분쯤 검찰청을 나섰다. 검찰은 정씨를 14시간 넘게 조사하고도 모자라 정씨가 검찰청을 나선 날 다시 소환 조사를 받을 것을 통지했다. 전날 정씨에 대한 조사는 지난 3일 그의 구속영장 기각 후 9일 만이다.

현행 ‘인권보호수사준칙’은 검사가 자정 이전에 피의자 등 사건 관계인에 대한 조사를 마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단 조사받는 사람이나 그 변호인의 동의가 있거나, 공소시효 만료가 임박하거나, 체포 기간 안에 구속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신속한 조사의 필요성이 있는 등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검사는 인권보호관의 허가를 받아 자정 이후에도 조사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자정 이전에 피의자 조사를 마쳐야 함에도 정씨를 자정 넘어서까지 조사하고, 그로부터 몇시간 만에 정씨에게 다시 소환을 통지하는 등 검찰은 보강 수사를 강도 높게 진행하고 있다. 피의자를 심리적으로 강하게 압박하는 모양새다.

검찰은 정씨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할지, 아니면 불기소 처분할지 고민 중에 있다. 검찰은 기존 구속영장에 적시된 2개 혐의(형법상 업무방해·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외에 외국환거래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새로운 혐의 조사도 대부분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독일 및 덴마크 현지의 도피 행적과 삼성의 자금 지원 방법, 승마훈련 지원 내역 등도 상세히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파악한 혐의 사실을 보면, 정씨는 2015학년도 이화여대 체육특기자 선발 당시 면접장에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가지고 가서 면접관에게 보여주는 등 규정을 어기고 합격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출석하지 않고도 학점을 받고 교수가 대신 과제물을 해주는 등 학사 관리에서도 학교로부터 각종 특혜를 받은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또 정씨가 청담고 재학 당시 공결 처리를 위해 대한승마협회 명의의 허위 서류를 제출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도 있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정씨가 하나은행에서 대출한 돈으로 독일에서 부동산을 사고 유럽에서 지내는 동안 외화 지출 과정에서 외국환관리법을 위반한 혐의도 포착했다.

하지만 법원은 “피의자의 가담 경위와 정도, 기본적 증거자료들이 수집된 점 등에 비추어 현 시점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앞서 검찰이 청구한 정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정씨는 현재 각종 혐의 사실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거나 어머니 최순실(61·구속기소)씨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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