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군 영창 발언’ 김제동 무혐의 결론

검찰 ‘군 영창 발언’ 김제동 무혐의 결론

오세진 기자
입력 2017-06-15 22:31
업데이트 2017-06-15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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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시절 영창에 다녀왔다는 방송에서의 발언으로 고발된 방송인 김제동(43)씨에게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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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김제동씨
방송인 김제동씨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심우정)는 형법상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과 협박 혐의로 고발된 김씨에게 지난 3월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이 고발 사건을 각하 처분했다고 15일 밝혔다.

각하란 고소·고발 사건에서 혐의가 없거나 공소권 없음이 명백한 경우,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수사를 개시할 사유나 정황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등에 수사 착수 없이 사건을 그대로 종결하는 처분이다.

김씨는 2015년 7월 한 방송프로그램에 출연해 “단기사병(방위병) 복무 시절 장성 행사에서 사회를 보던 중 군사령관의 배우자를 ‘아주머니’로 불렀다가 13일간 영창에 수감됐다”고 말했다.

김씨의 ‘영창 발언’은 그해 10월 5일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됐다. 당시 새누리당 소속이었던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김씨의 발언을 문제 삼으며 “우리 군 간부 문화를 정말 희롱하고 조롱한 것으로 군에 대한 신뢰를 굉장히 실추시키고 있다”고 지적해 논란을 부추겼다. 당시 한민구 국방장관은 “김씨가 영창에 다녀온 기록은 없다”고 말해 거짓말 논란이 일기도 했다.

결국 김씨는 2015년 10월 11일 시민단체인 서민민생대책위원회로부터 고발을 당했다.

하지만 검찰은 명예훼손 피해자 격인 당시 군 관계자들을 접촉한 결과 이들이 김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설명했다. 형법상 명예훼손 혐의는 반의사 불벌죄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또 김씨가 자신의 발언 진위가 논란이 되고 나서 “나를 부르면 협력할 준비가 돼 있지만, 준비를 단단히 하시고 감당할 수 있는지 잘 생각하길 바란다”고 말해 형법상 처벌 대상이 되는 협박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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