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에서 재소자들에게 휴대전화를 사용하게 하거나 외부 음식을 건네주는 등의 편의를 봐주며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40대 교도관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 이영광)는 수뢰후부정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법무부 서울지방교정청 소속 교도관 A(49) 교위에게 징역 3년 6월과 벌금 4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 교위는 인천구치소에 근무할 당시 2015년 1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B씨 등 재소자 2명으로부터 술값, 개인용돈, 회식비, 외제 차 리스비 등 비용으로 총 29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그는 구치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들에게 빌려줘 수시로 외부인과 통화하게 하는 등 편의를 제공했다.
재소자들에 외부 음식물을 반입해 건네기도 했다.
또 혼자 쓰는 독거실에 B씨를 배정한 뒤 수시로 ‘출방’시켜 사동에서 자유롭게 다닐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교도관의 본분을 저버리고 수용자로부터 뇌물을 받는 대가로 허용되지 않는 편의를 제공했다”며 “수사기관에서는 범행을 인정했다가 법정에서는 진술을 번복해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교도소 (출처-서울신문 DB)
A 교위는 인천구치소에 근무할 당시 2015년 1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B씨 등 재소자 2명으로부터 술값, 개인용돈, 회식비, 외제 차 리스비 등 비용으로 총 29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그는 구치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들에게 빌려줘 수시로 외부인과 통화하게 하는 등 편의를 제공했다.
재소자들에 외부 음식물을 반입해 건네기도 했다.
또 혼자 쓰는 독거실에 B씨를 배정한 뒤 수시로 ‘출방’시켜 사동에서 자유롭게 다닐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교도관의 본분을 저버리고 수용자로부터 뇌물을 받는 대가로 허용되지 않는 편의를 제공했다”며 “수사기관에서는 범행을 인정했다가 법정에서는 진술을 번복해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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